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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장M] '최순실ㆍ기치료아줌마' 의료법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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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인의 대통령 치료행위, 국가안보 위험 초래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ㆍ 공무원교육과 공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모임 ㆍ 정의연대 등은 4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근혜  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속칭 기치료 아줌마 오모 씨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기치료 아줌마 오모씨는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 박근혜 전 대통령를 대상으로 기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모씨 등이 청와대로 들어와서 자신에게 주사, 기치료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 청와대 경호관인 이영선 씨에게 차량 뒷좌석에 커튼이 처진 카니발 승합차를 이용토록 했다고 한다. 

이영선 씨는 청와대 정식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발인을 대통령 관저에까지 데리고 들어올 수 있었다.



이에 의료인이 아닌 오모씨는 2013년 3월부터 2016년 8월 수십 회에 걸쳐 청와대의 정식 출입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 관저까지 데리고 들어가서 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근육, 관절,피부 등 해당 신체부위를 누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통증의 완화 등 치료목적의 행위를 했다.

비의료인들이 청와대에 출입해 대통령에 대한 면허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은 자칫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였다는 것이 시민단체의 고발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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