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65∼70세 노인(1938년 1월1일∼1943년 9월30일) 100만명에게 매월 최고 8만4천원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지급하는 사업에 들어가 4월15일부터 5월9일까지 약 4주간에 걸쳐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집중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 및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융자산 조사를 거쳐 재산과 소득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홀몸노인가구는 월 40만원, 부부노인가구는 월 64만원 이하이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계좌(연금수령계좌), 전.월세 계약서를 가지고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고령의 부모를 대신해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 신청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과 재산조사, 금융자산 조회를 거쳐 수급권자를 확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아 약 190만명에게 올 1월31일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지원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5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