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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물보호법,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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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사육과 유기동물이 증가하면서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이 2008년 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됐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새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숙지하자.
일단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려동물(개)을 등록하도록 하는 경우 주인은 소유동물의 원령이 3개월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반려동물과 소유자가 동반 외출할 시에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전자태그 등)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가 없는 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도 알아두자. 또한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조치 조항도 있다. 소유자가 반려동물(개)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이를 수거해야 하기 때문에 외출시 배변처리 물품을 휴대가 필요하다.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잔인한 방법 등으로 죽이는 행위,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도박·광고 등을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동물에 학대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유기된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도 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지료행위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일부 제외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을 유기했을 때 소유자의 벌칙도 강화된다.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장·군수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고 시작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해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군 자치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은 시·군 조례에 따라 동물원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가 있다.
이 밖에도 동물보호(명예)감시관제도 운영과 시·도지사, 반려동물 소유자, 동물 운송자, 동물판매자가 지켜야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개정된 동물법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견쇼핑몰 오도그의 유용현 팀장은 "현재 개정된 동물보호법으로 인하여 인식표, 목줄, 배변처리용품의 수요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며 "앞으로 반려동물의 소유인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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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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