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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委 활성화 방안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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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은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용주, 금태섭 의원(이상 법사위), 김현아 의원(국토위) 주최, 공단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주택임대차에 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위원회의 운영현황과 발전방향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

최재석 공단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운영성과 및 활성화 방안'의 주제발표에서 △조정위원회 조정제도의 주요내용 △조정위원회 운영내용 및 그 성과분석 △제도개선방안 △조정이용활성화 방안 등을 소개했다. 

이어 권대우 한양대 교수 등 토론자들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확대 설치 문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로의 확대 적용 등에 대해 논의했다.

박주선 국회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올해 처음 출범한 조정위원회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간담회의 결과로 실질적이고 효용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 복지국가에 걸맞은 발전방향을 모색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이용주, 금태섭, 김현아 의원은 공동환영사에서 "올해 시행된 조정위원회 제도는 주택임대차분쟁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제도보완 사항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간담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각계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법안에 반영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헌 공단 이사장은 손기호 사무총장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이번 간담회가 최근 포항 지진피해 현장 파견 등 그동안의 조정위원회의 활동과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법률적·정책적 보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국민의 법률복지 증진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주택임대차 관련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합리적인 조정하기 위해 지난 7월까지 공단 6개 지부(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 조정위원회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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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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