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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개 시민단체, 국회 향해 '이우현·최경환 체포동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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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최경환에 대한 체포동의는 국민의 명령"


[시사뉴스 원성훈 기자] 무궁화클럽 사법개혁위원회, 정의연대, 개혁연대 민생행동,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는 28일 국회 정문 앞에 모여 '이우현·최경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회는 방탄이 아니다. 체포동의안을 즉각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정의연대 소속 이민석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의 만남에서 "이우현·최경환 의원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서 국회의 동의가 없이는 체포할 수 없도록 돼있다"며 "그러니 국회가 이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즉시 상정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국회가 방탄 노릇을 하지말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최경환 이우현 의원의 체포를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시절인 2014년 국가정보원에서 예산 편성 청탁과 함께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인테리어업자' 건설업자, 시의원 등 20여명으로부터 14억원가량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미 이 의원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로 금품 공여자 3명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 11일 최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26일에는 이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27일이나 28일쯤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봤던 두 의원에 대한 일반의 예상을 깨는 일이 발생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보고하되 처리는 하지 않기로 합의한데다가 23일 종료 예정이던 12월 임시국회가 여야간 이견으로 본회의 자체가 무산되면서 내년 초까지 자동 연장된 것.


따라서 12월11일 문을 연 임시국회는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지게 됐다.


임시국회 회기가 연장되면서 이들이 가진 불체포특권도 유지됐다. 이들의 입장에선 연장된 '방탄 국회' 덕분에 수사에 대비할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검찰이 계획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 동의 절차를 통과해야 영장심사를 열 수 있게 됐다.


이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권리형 비리 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블체포특권은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의원들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용돼 왔다"고 개탄했다.


사실 두 의원이 속한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러한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은 있었다.


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은 지난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제8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피의자 국희의원은 국회 회기 중이라도 심문에 자진 출석하도록 국회의 체포동의요청 정차를 개정해야 한다"며 "72시간 내에 제포동의 요구서를 표결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 가결로 간주하고, 체포동의안 및 석방요구안 등을 기명투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 의원은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면서 여러차례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고 이 의원은 병원에 입원했다는 핑계를 대면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국회앞에 모인 이들 시민단체들은 "불체포특권은 국민의 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비리에 대한 보호막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회는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이들에 대해 체포동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이 의원의 경우에는 뇌물을 받았다는 증거는 검찰이 IDS홀딩스 회장 유지선이 이현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를 통해 전 서울경찰청장 구은수에게 뇌물을 건넨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이 의원의 보좌관 김민호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업체 IDS 홀딩스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검찰이 이 의원 보좌관의 수첩에서 다수의 지역정치인 이름과 숫자가 적힌 '리스트'를 확보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이 수첩이 수사의 단서가 되어 인테리어업자, 건설업자, 시의원이 구속됐고 이 의원도 검찰수사 후 구속을 앞두고 있다"며 "검찰은 이 의원이 친박좌장인 서청원 의원의 핵심측근인 점에 비추어 뇌물로 받은 자금이 나른 친박의원에 흘러들어 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이 과정에서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다'고 했다.


"IDS홀딩스의 회장 유지선의 돈을 구은수에게 전달한 자가 이 의원의 보좌관인 김민호라면, 이 의원이 IDS홀딩스로부터 부정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이들에 따르면, '이 의원의 경우에는 수사할 사항이 많고 빨리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현재 알려진 사건의 관련자는 물론이고 IDS홀딩스 관련자와 진술을 맞출 가능성도 있다"고 이들은 말했다.


이들은 한결같이 "적폐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고,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에서 국민의 대표"라며 "이우현·최경환에 대한 체포동의는 국민의 명령이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즉시 이들에 대한 체포동의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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