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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획] 이상열풍 한국형 비트코인 “호갱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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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불법투기상품’ 변질 우려, ‘바다이야기’ 파문 흡사
먹잇감 찾아 몰려든 불법다단계 조직만 돈방석, 폰지사기
돈먹고 돈먹기 놀이, 나만 아니면 된다는 투자심리없애야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디지털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이 투기적 성격으로 변모하면서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각에서는 노무현 정부 초기 서민 경제를 파탄 냈던 슬롯머신 ‘바다이야기’ 사태에 비견한다. 

15일 오전 10시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상화폐규제반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적 있습니까?’라는 청원글에 찬성하는 인원이 18만5751명을 돌파했다.

업계에 따르면 비트코인등 가상화폐 투자자는 각종 롤러코스트식 가격변동에도 불구하고 이미 3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검찰ㆍ경찰ㆍ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형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투기성 때문이다.

수사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 투자모집업체 중 일부는 금융불법유사수신 조직과 손을 잡고 투자자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 

실제 취재진도 1조원대 사기피해 ‘IDS홀딩스’ 전 모집책 A씨가 가상화폐 어플을 만들어 투자자를 모으는 정황을 법조인과 함께 추척, 확인했다.  

◇ 언론종사자 일부 결탁하면서 투기성 키워다는 의심도




특히 이 과정에서 언론종사자 일부도 결탁했을 것으로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비트코인’등 가상화폐가 세간의 관심을 끈 것은 지난해부터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몇 년 전에 재미삼아 사두고 잊어버렸던 비트코인의 시세를 확인했더니 백만장자가 됐다는 사례가 심심찮게 올라오면서 부터이다. 또한 이를 몇몇 언론들이 기사화하면서 세를 키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비트코인은 사이버 네트워크 망에서만 존재하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로 네이버 캐쉬와 삼성 페이 등과 같이 실제 돈은 아니지만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무형의 돈이다.

비트코인 사재기를 권하는 네티즌들에 의하면 이 비트코인은 2010년에는 약 50만원이면 살 수 있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올해 10만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27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폭등했다. 이런 소식들에 혹해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중개소로 몰렸다.

그러나 미국 현지시간으로 지난해 7월14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은 검은 목요일(Black Thursday, 1929년 주가 대폭락 사건)과 견 줄 거대한 충격파에 휩싸였다. 

한 때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가격이 폭등하면서 최고치인 3018달러(지난해 6월11일)를 기록한지 한달여 만에 1835달러까지 떨어져 버린 것이다.

한국 가상 화폐 시장의 피해는 더욱 컸다. 코인러시(Coin rush) 어플 당시 기준에 따르면 미국이 1비트당 2040달러(한화 229만3980원)로 거래되던 것과 비교해 한국은 229만2000원으로 비트코인의 한국 프리미엄은 -0.36%로 내려앉았다.

◇ 최초 투자자들만 돈방석, 호구 낚기 위한 투자전략 치밀


그러나 가상화폐의 1차2차3차 투자자들은 속칭 호구(?)들로 인해 돈방석에 앉았다는 후문도 심심찮게 들린다.

전문가들은 일찍부터 ‘비트코인’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해왔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가상통화는 발행인이나 집권적 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적 합의에 기초한 변제방법으로 활용 가능성이 있는 전자(電子)적 수단일 뿐이다”고 못박았다.

비트코인등 가상화폐는 거래 당사자간 합의로 돈을 대신해 변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는 있지만, 법화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데다 증권이나 법령상 지급 수단으로도 인정될 수 없어 피해 발생시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익명의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내 비트코인은 개념이 모호하고 가격 등락이 크다는 점에서 위험한 상품이다”며 “비트코인은 가격이 3배 이상 폭등하다가 다음날 곧바로 폭락하는 등 과도한 가격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그럼에도 불구, 국내 일부 비트코인 시장은 나날이 이상 열기를 띄고 있다. 2030대 젊은 층이 가상화폐 시장으로 몰리면서 다단계 조직도 따라온 것이다. 

현재 가상화폐 시장의 일부는 투자금을 다른 수익 사업에 투자해 그 수익금으로 배당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신규 회원의 가입금을 받아 상위 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 즉 다단계 유사수신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 불법다단계모집책 “위험하지만, 당신은 돈벌수 있었요”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는 ‘조희팔 사건’ ‘IDS홀딩스 사건’처럼 피해자가 원금을 회수하기 위해 공범으로 변신, 다른 피해자들을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

취재과정에서 기자가 일반인으로 가장해 만난 한 다단계유사수신 행위 모집책도 “비트코인은 100%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지금 투자를 하면 수십배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 지금 가격이 떨어졌지만 곧 비트코인 가격은 상승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투자의 끝물인줄 모르고 사람들이 곧 몰려들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투자하면 그 사람들의 돈을 챙겨 한몫 잡을 수 있다”며 ‘지금’ ‘당장’ ‘곧’ 등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부추겼다.

◇ 업체도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에 동감



수원지방검찰청 형사4부도 2015년경부터 가상화폐를 악용한 다단계 사기 범행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왔지만, 관련 범행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피해규모도 막대한 실정이다고 전했다.

수원지검 형사4부는 다단계 사기 범행에 있어 최고의 수사력과 실적을 자랑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가상화폐는 다단계 사기범행의 수단과 마약거래, 자금세탁 수단 등 각종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가상통화 규제를 촉구했다.

취재과정에서 만난 한 다단계유사수신 행위 전과자도 “비트코인의 개념은 사실 카지노의 블루칩 등과 유사한 사행성을 띄고 있다”며 “국가가 거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화폐는 어떤 경우든 위험한 투기 상품임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반면 가상화폐 중개업체는 비트코인은 제대로 된 장치만 마련되면 가장 안전한 통화라고 입을 모은다. 단 최소한 규제의 필요성에는 동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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