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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 선거에 전과자?…후보자 적절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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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수퍼마켓 단체의 회장직에 국고보조금을 사취하는데 관여해 유죄판결을 받은 이가 후보자로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수연)는 국내 소상인들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편익 제공을 위해 지난 1990년 1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한 비영리단체이다. 전국 50개 지역조합과 회원 2만5035명을 산하에 둔 단체이다.

26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한수연은 오는 2월6일 회장 선거를 실시한다. 후보자는 현 회장 강모 씨와 지역 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인 임모 씨. 그런데 시민단체 소속 운동가 일부에서는 임 씨의 과거 전력을 들어 한수연의 후보자 검증시스템에 문제점을 제기한다.

지난 2015년 김경배 전 한수연 회장과 한수연의 간부들이 정부의 국고보조금 수억원을 편취한 사실로 기소됐다.

김 회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임모 씨도 기소됐다. 임모 씨가 최모 씨에게 강남서초수퍼마켓연합회의 지도요원 자격을 대여해 국고보조금 3100만원을 편취하도록 방조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16년 5월27일 임 씨에게 보조금관리법위반 방조와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임 씨와 같이 재판을 받았던 최 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같은 임 씨의 전과 기록으로 인해 시민단체 일부서 후보자 도덕적 자질 검증을 요구한 것. 그러나 한수연 선거관리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홍천표 선거관리위원장은 “연합회 회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 허가는 공정성을 위해 철저히 법적 허가요건과 서류상의 하자가 있는가를 검증했다”며 “선거위도 임 씨와 관련해 ‘후보로서 (범법적) 문제가 있는가’의 여부를 영등포경찰서에 문의했다. 그결과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듣고 임 씨를 적법한 후보로 인정했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후보자 임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선의로 어려움을 호소하던 최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 뿐이었다”고 해명했다.

회장 선거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도  “대기업에 의해 고사 직전에 빠진 수퍼마켓의 현실을 보다 못해 출마를 결심한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익명의 시민단체 관계자는 “한수연은 수퍼마켓 정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정부기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며 “국고보조금을 사취한 전과자가 정부기관과 제대로 된 협의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게다가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을 사취한 자가 소상인의 권익을 주장하고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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