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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물보호법,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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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의 사육과 유기동물이 증가하면서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이 2008년 1월 27일부터 개정, 시행됐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새로 개정된 동물보호법을 숙지하자.
동물 학대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일단 시장·군수·구청장이 반려동물(개)을 등록하도록 하는 경우 주인은 소유동물의 원령이 3개월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반려동물과 소유자가 동반 외출할 시에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인식표(전자태그 등)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가 없는 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점도 알아두자. 또한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조치 조항도 있다. 소유자가 반려동물(개)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이를 수거해야 하기 때문에 외출시 배변처리 물품을 휴대가 필요하다. 위반 시에는 10만원 이하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잔인한 방법 등으로 죽이는 행위,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 도박·광고 등을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 동물에 학대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유기된 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도 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지료행위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는 일부 제외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물을 유기했을 때 소유자의 벌칙도 강화된다. 위반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장·군수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할 경우에는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고 시작일로부터 10일이 경과해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시·군 자치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은 시·군 조례에 따라 동물원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가 있다. 이 밖에도 동물보호(명예)감시관제도 운영과 시·도지사, 반려동물 소유자, 동물 운송자, 동물판매자가 지켜야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이같은 개정된 동물법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견쇼핑몰 오도그의 유용현 팀장은 “현재 개정된 동물보호법으로 인하여 인식표, 목줄, 배변처리용품의 수요가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며 “앞으로 반려동물의 소유인 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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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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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