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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월 건설 고용시장에 도는 한기…한화건설·한신공영 등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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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상반기 건설사 공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아직 취업관문을 통과하지 못한 구직자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업 고용시장의 불안한 흐름을 감안하면 이제 눈높이를 과감하게 낮춰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9일 건설워커에 따르면 한화건설, 한신공영, 중흥건설, 에이스건설 등이 전문인력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한화건설이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건축(국내/해외), 개발, 토목(국내/해외), 특수(해외), 플랜트 등이며 31일까지 한화건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사항 및 우대사항은 모집분야별로 다르며 공통우대사항은 △보훈대상자 △국가 등록 장애인 등이다. 

한신공영이 경력 및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건축시공, 건축설계, 전기 등이며 15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공통지원자격 및 우대사항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외국어(영어, 베트남어) 능통자 우대 △건축설계의 경우 공모설계 유경험자 우대 △전기의 경우 전기, 통신, 소방(전기), 철도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중흥건설이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기계(시공), 전기(시공)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14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신입사원(전기) 자격요건은 △전문대 졸업자 이상 및 졸업예정자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 등이며 경력직은 △관련분야 자격증소지자(복수자격자) 우대 △공동주택 경력자 우대 △초고층 경력자 우대 등이다. 

강산건설이 신입 및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영업개발, 토목, 건축(공무, 시공), 설비, 전기, 안전관리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20일까지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건축/설비/전기의 경우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근생복합시설 등 일반건축물 유경험자 △안전관리의 경우 건설/산업안전기사 자격증 보유자 등이다. 

에이스건설이 경력직 공개채용을 진행한다. 모집부문은 전기설비, 기계설비 등이며 입사지원서는 건설워커에서 다운받아 작성한 뒤 18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공통자격은 △종합건설업체 근무자 우대 △관련학과 졸업자 이상 △지방근무 가능자 △관련 자격 소유자 등이다. 

이밖에 효성(18일까지), 이테크건설(11일까지), 철근종합건설(16일까지), 삼우씨엠건축사사무소(14일까지), 자이에스앤디(31일까지), 아주산업건설(15일까지), 윈하이텍(13일까지), 삼능건설(12일까지), 지평건설(채용시까지), 선원건설(채용시까지), 계선(채용시까지) 등도 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채용 일정은 해당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유종욱 건설워커 총괄이사는 "건설·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인해 건설업계의 고용 부진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입사희망기업에 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실무역량 강화와 경력관리에 초점을 맞추는 취업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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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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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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