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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삼성 이재용 흔들기, 김상조도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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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 경영권 행사 치명타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흔들기에 합류했다.

김 위원장은 10일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토록 종용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삼성도 삼성생명을 통해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가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잘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삼성생명에 삼성전자 주식 매각 방안을 마련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정부가 전방위적인 압박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약화를 유도하려는 모양새이다.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은 계열사간 순환출자 구조에 있다. 지주회사 격인 제일모직(옛 삼성에버랜드)를 정점으로 삼성생명, 삼성전자, 삼성카드로 이어지는 지분구조가 성립돼 있다. 이런 순환출자 구조가 깨진다면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명실상부한 경영권 승계가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2005년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정부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 작성 경위에 대해 당시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련부처를 상대로 내사를 벌인 적도 있다.

정부부처들이 삼성그룹을 봐주고 있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당시 금산법 개정안 부칙 4조 2항은 삼성생명이 1997년에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의 지분인 8.55%까지는 금산법상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현 정부의 압박수위는 참여정부 시절보다 높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사 등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평가 기준을 취득원가에서 시장가치로 변경’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이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전체 물량의  8.23%. 현행 기준인 취득원가(5960억원)로 평가했을 때에는 삼성생명 전체자산의 3%를 넘지 않지만, 시장가치로는 27조원이 되면서 삼성생명 전체 자산의 10% 수준에 이른다.

삼성생명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 자산의 3%를 넘는 주식을 곧 처분해야 한다. 삼성전자 주식의 매각은 이재용 부회장을 정점으로한 그룹의 지배구조 뿐만 아닌 삼성생명 경영권에도 영향을 미친다.

삼성생명은 제일모직에서 삼성전자를 연결하는 지분구조상에 있어 징검다리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주식으로 인해 발생했던 이윤도 삼성생명으로서는 아쉽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의 주식은 삼성생명에게 알짜배기 자산이다”며 “한번 팔면 다시 살 수 없는 자산이다”고 삼성생명의 고민을 우회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의 분기 배당은 삼성생명의 이차손실 부담해소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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