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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갑질 미투’ 한진家 이명희 28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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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 혐의 적용 여부 관건…형량 가중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재벌 갑질 미투의 시발점이었던 한진그룹 오너 일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시장이 오는 28일 경찰에 소환된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내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이사장을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이 이사장은 2014년 인천 하얏트 호텔의 2층 정원에서 한 직원이 “할머니 여기 함부로 오시는 데 아니에요. 나오세요” 라고 말하자 수차례 폭언과 욕설을 하고 당일 해고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안겼다.

또한 이 이사장이 조 회장 자택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던 작업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언과 녹취록도 공개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한진그룹 계열사 전ㆍ현직 임직원과 운전기사 등 10여명. 경찰은 현재 피해자 신원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이 이사장의 기소는 중단된다.

그러나 조사결과에 따라 이 이사장에게 ‘상습 폭행’ 혐의가 적용된다면 사정은 달라진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 폭행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이 가능한데다 형량도 일반 폭행(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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