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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상공인연합회 "법 통과로 대기업 침탈 보호막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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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수가 90% 넘는 단체만 적합업종 신청할수 있도록 해야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소상공인들이 29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소상공인 업종에 대한 대기업의 침탈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막이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앞 천막농성장에서 대기업이 소상공인 업종에 침입할 경우 매출액의 최대 5%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 3월부터 릴레이 1인 시위를, 4월부터는 국회앞 천막농성을 49일 동안 진행했다"며 "수차례 기자회견과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하며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하나로 모아 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 대표들이 농성장을 굳건히 지키며 외쳐온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침탈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소상공인들 간의 건전한 경쟁을 바탕으로 자립기반이 제고돼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는 전기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73개가 소상공인 적합업종으로 우선 선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불만을 드러냈다. 현재 73개 업종 중 소상공인이 영위하기 어려운 제조업이 54개에 달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사실상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와 다를 바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별법상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를 소상공인 회원수가 90% 이상인 단체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특별법상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를 소상공인지원법에 근거한 단체로 한정해야 한다"면서 "추후 후속조치를 통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 회장은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국회가 소상공인 현안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혜를 모아줄 것을 바라며, 아울러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성장 발전 할 수 있는 지원 및 육성책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소상공인연합회도 지원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을 육성, 지원하는 체계적인 통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비상대책위원회 송치영, 김임용 공동위원장은 "49일 동안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함께해준 소상공인 대표들과 성원을 모아준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소상공인들의 단결이 소상공인 현안 해결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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