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치솟는 국제유가로 인해 소비자들의 유류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직적인 담합을 통해 기름값을 인상,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한 주유소협회의 지회들이 적발됐다.
이들은 회의를 열어 석유류 제품가격 인상을 결의한 뒤 직접 주유소를 방문해 가격 인상을 지시하고 점검하는가 하면 저가로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해서는 인근 주유소와 가격을 맞추도록 요구하는 등 압력까지 행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한국주유소협회 광주.전남 지회와 전북지회가 관할 지역내 각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통지해 인상하도록 한 행위(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광주.전남지회에는 7천200만원, 전북지회에는 4천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전남지회는 작년 2월8일 긴급회의를 열고 다음 날부터 휘발유는 리터당 1천399원, 경유는 1천159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의했다.
지회 직원들은 다음 날부터 지역내 국도 1호선(나주∼목포구간), 국도 17호선(순천 톨게이트∼여수 석창사거리구간), 완도∼해남∼강진∼영암구간의 주유소들을 직접 방문해 판매가격을 결의 내용에 맞춰 올리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지회 회원인 주유소의 86.5%가 휘발유 판매가격을 종전 리터당 1천315∼1천369원에서 30∼84원 인상해 1천399원으로 맞췄고, 경유도 종전 1천23∼1천85원보다 74∼136원 높은 1천159원으로 인상했다.
전북지회도 2006년 3월23일 대의원 정기총회를 열어 불법유 취급 여부 감시 및 가격인상 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한 뒤 석유제품을 저가로 판매하는 주유소만을 골라 근거없이 "불법 면세유나 부정유를 취급하고 있다"고 추궁하면서 인근 주유소의 판매가격과 동일하게 가격을 맞출 것을 지시했다.
특히 광주.전남지회는 2004년, 전북지회는 2003년 각각 같은 혐의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것을 비롯해 주유소협회의 다른 지역 지회들도 수차례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가 있는 등 유사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번 적발로 정유업계는 작년 초 공정위에 적발된 대형 정유업체들의 가격담합에서부터 일선 판매망인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가격담합이 만연해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담합을 통해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과 물가상승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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