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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찜하면 미국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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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찜하면 미국땅



공여지, SOFA의 대표적 불평등 사례


최근
여중생 사망사건의 여파로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 제기되자 김대중 대통령은 “지금 미군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우리는 안보가 필요해서 있도록
하는 것이고 미국은 미국대로 안정을 위해 와 있다”며 “서로가 필요해서 있는 것”이라고 미군 주둔의 의미를 설명했다. 즉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의 필요충분조건이 맞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이 되고, 그에 반해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손실이 되는 것이 너무나
많고 크다. 대표적인 것이 공여지 문제다.



미군 공여지가 여의도 87배



‘미군 공여지’는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에게 기지, 시설, 군사훈련 등에 필요한 땅을 한국정부가 미군에게 공여해 미군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땅을 말한다. 여기에는 미군기지와 시설을 포함해 미군의 군사훈련을 위해 확보한 땅 등이 포함된다.

미군이 공여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소파(SOFA, 한미주둔군위협정)다. 대부분의 미군 공여지는 1967년 2월 9일 발효된 소파법에
의해 미군측에 사용권이 넘어간 것이다.

미군에 공여한 땅은 현재 7,444만여 평이다. 이 중 4,000여만 평을 2011년 까지 돌려받기로 했다. 공여지가 모두 반환되려면,
현재의 절반정도를 앞으로 더 돌려받아야 한다. 미군 공여지는 1967년 1억2,000만 평 이었으나 매년 조금씩 줄어 96년에는 8,028만
평이었다가 지금에 이르렀다.

7,444만 평이라고 하면 그 크기를 가늠하기 쉽지 않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용산 미군기지(78만 평)가 전체 공여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남짓이라고 한다.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땅은 인천 전체의 면적보다도 훨씬 넓고, 여의도 면적의 87배에 달한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정확히 3만7천31명(2000년 국방백서 기준)이니 평균 잡아 미군 1명당 2,010평 정도를 쓰고 있는 셈이다.



기형도시 만드는 주한미군



미군기지는 서울 용산처럼 도심 지역에 있는 곳이 많다. 그런데 미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도시들의 공통적인 특징 중의 하나는 도시 구조가 상당히
기형적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미군기지가 대부분 도심 요지에 자리 잡고 있다보니 그럴듯한 도시개발계획을 세워도 미군측의 거부로 아예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궁여지책으로 미군기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공사에 착수한다 하더라도 제구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형적인
형태가 되고 만다. 이로인한 주민들의 불편은 말할 필요도 없다.

최근까지 시 전체면적의 51%인 약 1천5백만 평(이중 미군기지는 250만평)이 미군 공여지로 묶여있던 동두천시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도시발전은 물론 사유지에 대한 건축과 시설보수 등에서도 막대한 지장을 받아왔다. 공여지 안에서 집을 짓거나 도로를 낼 경우
일일이 미군 당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기 때문이다. 시의 공식적인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설하다가도 미군측의 항의로 공사를
중단하는가 하면, 미군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건물이 원래 설계와는 달리 기형적으로 지어지는 등의 피해사례는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다.

특히, 근래 들어 파주, 동두천 등 경기 북부지역에서 반복되는 수해의 원인이 미군기지로 인해 효과적인 수방사업을 펼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보고는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신흥대학 안병용 교수는 경기 북부지역에 위치한 주한미군 공여지로 인한 세수손실 규모가 최고세율을 적용할 경우 1조7,287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시·군별로는 파주시가 7,355억원으로 가장 많고, 동두천시 4,530억원, 의정부시 3,929억원, 양주군 930억원 정도였다.




헌법 위의 소파



아직 전체 미군 공여지에 대해 정확한 값을 매긴 적이 없다. 미군 기지라는 이유로 지도상에는 하얀 백지로 나와 있거나 공시지가조차 제대로
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97년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미군 공여지 전체의 자산가치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12조6,300억원이다.
이를 임대료(토지 가액의 10%)로 계산할 경우 연간 1조3,352억원에 이른다. 10년간 무상으로 사용했을 경우 임대료만 10조원이 넘는다.


매년 예산의 상당 부분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이 문제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시가를 감안해
주한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기회비용이 엄청나다는 점을 들어 최소한 토지가격의 10%를 임차료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군당국은 정부측의 평가액이 지나치게 과대 평가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군측은 비무장 지대와 민간인 통제선 내 땅의 경우 현재
토지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채, “이 지역은 토지거래가 매우 어려운 곳이므로 사실상 땅값이 제로”라 주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더욱이 공여지에서 국유지를 뺀 사유지가 전체 면적의 73%를 차지하지만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전무한 실정이다. 국민의 사유재산권은 기본권으로
헌법 제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징발법도 이같은 취지를 살려 국가 안보상 긴급 상황(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때 한하여 국가가 개인의 사유재산을
징발할 수 있도록 하되 반드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SOFA는 어떠한 협의절차나 보상도 없이 1967년 이전 미군이 사용했던 모든 공여지에 대해 사용권을 소급, 인정했다.



소파개정이 절실



또 정부가 미군 공여지가 되어버린 사유재산을 개인에게 되돌려주려 해도, SOFA에 의해 미군당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협정은 공여지를 포함한 시설· 구역문제를 결정·협의하는 기구로 한미합동위원회 아래 시설구역분과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위원회의 한국쪽 대표는
용산사업단이 맡고 있다. 기지 반환 등에 관한 문제는 이곳에서 한미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허울뿐인 규정이고, 합의는 미군당국 맘이다. 미군에게 필요없게 된 기지라도 미군이 수락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없다. 즉, 시설과
구역의 ‘군사적 필요’에 대한 판단이나 반환여부는 전적으로 미군당국의 의사에 달려 있다. 실례로, 부천시 오정동 미44공병대대는 1954년
7월부터 38년간 주둔해오다 1992년 9월 파주군 봉일천 일대로 이전을 끝마쳤다. 그런데 미44공병대대가 사용하던 부지 13만평은 계속된
미군의 사용권 주장 때문에, 부대가 이전한 지 2년이 넘도록 방치되었다. 미일협정의 경우, 미군의 기지사용에 대한 필요성이 소멸되면 즉시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미군 공여지는 소파법을 근거하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여중생사망사건으로 인해 소파개정의 국민적 요구가
어느 때보다 커졌으며, 한미양국도 법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고병현 기자 sama1000@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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