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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뒷담] 황색저널, 삼양라면을 존폐 위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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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라면’ 일반 팜유라면 보다 영양가 높아…1천여명 일자리 잃어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사실 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언론기사로 인해 어려운 여건에 처한 기업들이 늘고 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김영란 실행 이후 기업들을 대상으로 광고 및 협찬을 강요하는 일부 매체에 의한 ‘유사언론행위’는 줄었다.

그러나 최근 삼성언론재단이 삼성 언론상, 해외연수, 저술지원, 기획취재지원 등 주요 사업을 폐지키로 하면서, 다시 증가추세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삼성그룹은 국내 언론계의 매출에 있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광고, 그 광고의 상당량을 소화해주고 있었다. 이에 일부 언론에서 검증되지 않은 기사를 내보내 손실된 매출을 만회하려 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홍보팀 관계자들은 “사실 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타 매체의 보도를 사실인냥 내보내는 기사는 늘고 있다”며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보도로 인해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양라면처럼 존폐 위기까지 몰린 회사도 드물다.

1989년 11월, 삼양라면이 공업용 우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됐다. 공업용 쇠뼈로 만든 기름을 사용했다는 투서가 날아들면서 검찰 수사가 된 것이다. 방송과 언론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보도가 시작됐고, 1963년 국내 최초로 라면을 출시했던 삼양식품은 결국 부도덕한 업체로 낙인찍혔다.

사건 발생후 13일이 지나 정부는 인체에 해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삼양식품의 시장 점유율은 10%대로 주저앉았다. 1997년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졌으나 과거의 명성을 되찾기 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지나야 했다.

이 사건으로 삼양은 시중 라면 100억원 어치를 수거ㆍ폐기 했다. 직원 1000여명이 퇴직하고, 매출이 격감돼 결과적으로 수천억원의 손실을 보게됐다. 이후 라면업계에선 우지 대신 팜유를 사용하게 됐다.

당시 검찰측이 주장한 ‘우지가 식용등급이 아니다’라는 것은 별도의 정제공정을 거치지 않고는 바로 먹을 수 없다는 의미였다. 정제공정을 거치면 인체의 안전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반면 팜유는 우지보다 가격이 싸지만 혈관을 막는 것으로 알려졌다.

1998년 7월 발생한 ‘포르말린 통조림 파동’도 잘못된 상식과 보도가 만들어낸 희생양이었다. 서울지검이 포르말린이 함유된 통조림을 제조ㆍ유통시킨 업자들을 구속했다가 나중에 무죄판결을 내렸다.

이후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으나 2001년 대법원은 이 사건 관련자들의 무죄를 확정했다. 세계보건기구가 펴낸 ‘환경건강기준’에 따르면 자연 상태의 어류ㆍ채소 등에서도 상당량의 포르말린이 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국내에 유통된 통조림에 함유된 포르말린은 이 말린 표고버섯에서 검출된 포르말린보다 더 적었다. 포르말린 농도는 30ppm 이상부터 눈물흘림, 호흡곤란, 기침등이 생길 수 있다. 문제의 통조림등에선 포르말린이 0.02~0.19ppm이 들어 있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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