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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리츠 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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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리츠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임대하는 아파트는 주택도시기금 출자로, 지난 2016년 7월 설립된 매입임대리츠가 사들인 주택이다. LH가 이 주택의 매입·관리·운영 등 사업을 총괄 관리한다. 

공급 대상 아파트는 △남양주·의정부·수원·용인·화성 등 수도권 36호 △부산울산·경남지역 15호 △대구 7호 △대전·충남지역 11호 △광주·전북지역 40호 등 총 109호다. 모두 전용면적 60㎡ 이하다.  

입주신청 자격은 2017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의 경우 120%) 이하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아파트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인 신혼부부를 1순위로, 만 40세 미만 청년을 2순위로 우선 공급한다. 청약통장은 없어도 된다. 예비 신혼부부도 입주지정기간 만료일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료는 지역별 임대시세의 85~90% 수준이다, 최초 계약조건으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희망자는 오는 27일까지 LH 청약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문이나 LH 콜센터(1600-1004)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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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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