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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1심 형량 6년 추가돼 징역 3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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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국고손실 공천개입 유죄, 뇌물은 무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받고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에 개입한 협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재판과는 별도로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던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32년으로 늘어났다.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3억원도 내야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선고 공판에도 불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전국에 생중계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국고손실) 혐의와 공직선거법(공천개입)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국고 손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를 뇌물로 볼 수 있느냐 여부였다. 특가법 상 뇌물 수뢰액이 1억원을 넘으면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이 무겁다. 이를 감안, 검찰은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74)·이병기(71)·이병호(78) 전 국정원장에게서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기소와는 달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밀접한 업무 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이 자금을 전달했다고 해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단정할 순 없다”며 “국정원장 임명 대가 등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것을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는다는 의사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특활비가 불법 횡령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돈을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대가성이 수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뇌물이 아니라) 특활비를 횡령한 공범들 사이에서 박 전 대통령이 횡령금을 귀속 받은 것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활비 상납이 중단된 2016년 9월 2억원이 다시 전달된 점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고 인정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절차를 따르지 않고 돈(특활비)을 함부로 주고 받은 것에 대해서는 따져봐야한다”며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했다. 국정원 특활비는 기밀 유지 등을 이유로 증빙없이 사용할 수 있지만, 국가보안 업무 등 엄격한 용도로 사용해야한다는 원칙을 어겼다는 점을 문제삼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약 3년에 걸쳐 30억여원 상당의 특활비를 받았다"며 "일부를 사저 관리비나 의상실 유지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고 손실 범행은 무엇보다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특활비 전달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궁극적인 국고손실 책임은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위법성이 없다는 비서관의 말만 들은채 지속적으로 국고를 손실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범행을 부인하며 오랜 기간 자신을 보좌한 비서관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수사기관 조사뿐만 아니라 법정 출석까지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전부 유죄로 판단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0대 총선 전인 2015년 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청와대 정무수석실을 통해 소위 '친박 리스트' 작성과 함께 불법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친박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유리하게 되도록 지시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개별 범죄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정무수석실의 보고를 받고 승인, 지시한만큼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 위임받은 권한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쓸 책무를 갖고 있었다"며 "특히 선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으로 선거에서 공정성은 민주국가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내 견해를 달리한다는 이유로 특정 세력을 배척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인물을 당선시키고자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개입했다"며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정운영 혼란을 줄이고 새누리당의 협조를 받아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측면에서 범행에 이르렀다"며 "유권자 투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선거운동에까진 나아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런 부정행위를 엄중하게 사법적으로 단죄해 유착관계를 끊고, 국가기관 위상과 자유민주 법치의 근간을 굳건히 재정립해야 한다"면서 특활비 혐의에 대해 징역 12년에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민주주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한 거나 다름없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뇌물 혐의 무죄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입장을 내고 “하위 공무원이 나랏돈을 횡령해 상급자에게 주면 뇌물이 아니고, 개인 돈으로 돈을 주면 뇌물이라는, 상식에 반하는 논리”라며 “나랏돈을 횡령해 돈을 주면 뇌물의 죄질이 나빠지는 것이지 뇌물이라는 본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조윤선, 안봉근 등 대통령을 단순 보조하는 비서실 직원이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상대적으로 적은 돈은 뇌물이라면서 대통령 본인이 직접 지휘관계에 있는 국정원장에게 받은 수십억원은 대가성이 없어 뇌물이 아니라는 1심 선고를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가 이뤄진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의 150석은 몇몇 빈자리만 남겨두고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 거의 들어찼다. 재판이 시작되고 45분쯤 지난 후 재판부가 박 전 대통령에게 합계 징역 8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는 한숨이 나오기 시작했다. 재판이 끝난 뒤 지지자들은 “이게 법이냐” “인민재판 중단하라” “무죄 대통령 석방하라”고 외치다가 법정 경위들과 마찰을 빚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재판 결과에 대해 "인과응보이자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상납했던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들을 비롯해, 전달책이었던 ‘박근혜 문고리 3인방’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들도 모두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만큼,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선고 또한 지극히 예상 가능한 결정”이라며 “국정원 특활비 36억5000만원을 상납받아 사적인 용도로 유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국고를 손실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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