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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 계좌 한 눈에'로 잠자는 돈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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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휴면예금 돌려준다…1481억원 환급 나서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자신의 은행계좌와 보험·대출·카드 정보 등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금융감독원은 9일부터 '내 계좌 한눈에'에서 저축은행 계좌까지 파악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6월말 기준 최종 입출금일(또는 만기일)로 부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미사용 저축은행 계좌는 380만개로, 금액으로는 1481억원에 이른다. 특히 100만원 이상의 장기 미사용 고액 계좌가 1만3827개(0.4%)에 1207억원이며, 잔액기준으로 전체의 81.5%를 차지한다.  

'내계좌 한눈에'는 자신의 금융계좌, 보험가입·대출, 카드발급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계좌 조회만 가능했다면 오는 9일부터는 79개 저축은행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자신의 계좌정보를 확인하려는 이들의 관심이 한꺼번에 쏠리고 있다.

계좌를 확인하려면 누리집 또는 모바일 전용 앱(어카운트인포)에 로그인해 '저축은행·상호금융·우체국' 메뉴를 선택하면 조회할 수 있다. 확인한 미사용계좌는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해당 저축은행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해지하면 된다.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지만 현재 두 사이트 모두 접속자 수가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파인 홈페이지에서는 '내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물론 숨은 보험금을 찾아주는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 금융결제원은 13일부터 6주간 저축은행의 장기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저축은행 미사용계좌 조회 서비스는 저축은행에 가입한 수시입출금, 정기 예·적금 상품의 잔액 정보 등을 제공한다. 저축은행별, 상태별, 상품유형별 등 요약된 정보와 개별계좌의 상품명, 계좌번호, 잔액 등의 상세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장기 미사용계좌 보유사실을 고객에게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SMS) 등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또 동영상·포스터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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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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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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