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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휴가 잊은 건설업계…GS·롯데·한화 등 채용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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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이직을 꿈꾸는 건설인들에게 반가울 만한 경력직 채용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건설워커에 따르면 GS건설, 롯데건설, 한화건설, 반도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경력사원 모집에 대거 나서고 있다. 

GS건설이 주택·건축분야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직무는 건축시공, 설비시공, 전기시공 등이며 19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공통자격요건은 △관련분야 자격증 보유자 우대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근무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이다. 

롯데건설이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해외토목 Proposal이며 19일까지 회사 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해외 Proposal 경력4년(해외 총 경력 8년) 이상 보유자 △해외현장 유경험자 △OPIc IH 동등 이상 자격 보유자 △싱가폴 입찰·견적 유경험자 우대 등이다. 

한화건설이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건축, 플랜트, 안전 등이며 31일까지 한화건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직무별 경력 충족자 △자격증 소지자 우대 △영어 가능자 우대 등이다. 

반도건설이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인사총무, 예산견적, 상업시설임대관리, 재건축재개발, 홍보기획 등이며 12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공통사항은 △1군 건설업체 근무 경험자 우대 △병역필 또는 면제자 △영어 및 제2외국어 가능자 우대 등이다. 

태영건설이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건축, 기계, 전기, 안전 등이며 19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지원자격은 △담당업무 유경험자 △대졸(2,3년) 이상 관련 학과 졸업자 △경력 3년 이상 △관련 자격증 취득자 등이다. 

쌍용건설이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국내건축, 해외건축, 국내토목, 기획지원 등이며 31일까지 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자격요건은 △직무별 모집요강 충족자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등이다. 

이밖에 두산건설(12일까지), 금호건설(12일까지), 서한(10일까지), 금강주택(12일까지), 대방건설(12일까지), 벽산엔지니어링(13일까지), 대창기업(10일까지), 양우종합건설(13일까지), 한신공영(채용시까지), 효성(채용시까지), 계룡건설산업(채용시까지), KCC건설(채용시까지), 시티건설(채용시까지), 영동건설(채용시까지), 이랜드건설(채용시까지), 신성건설(채용시까지) 등도 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다. 채용 일정은 해당 기업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유종욱 건설워커 총괄이사(부사장)은 "건설기업들의 경력직 채용은 8월 휴가철에 몰린다"며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 건설업 종사자나 경력 구직자는 여름휴가 시즌을 놓치지 말고 잘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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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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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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