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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서울 동작·동대문 등 투기지역 추가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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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 종로와 중구와 동작구, 서대문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부동산가격 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지역 등 추가 지정과 지방 청약조정지역 해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의 경우 이미 전역이 청약조정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다. 서울 전체 25개 구 가운데 강남 4구와 마포·용산·성동·노원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투기지역은 집값 상승률을 고려해 정해진다. 직전 달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0%(1.3)배를 넘는 지역 중 직전 2개월 평균 가격 상승률이 전국가격상승률의 130%보다 높거나, 직전 1년간 가격상승률이 지난해 3개월 평균 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다. 

한국감정원의 지난달 주택가격 통계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0.50%) △중구(0.55%) △용산구(0.50%) △동대문구(0.52%) △마포구(0.56%) △동작구(0.56%) △영등포구(0.85%) 등 7곳에서 주택가격이 0.5%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제외하면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구가 남는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지역에 적용되는 규제 외에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된다. 

정부는 또한 광명 등 수도권 일부, 대구 중구 등 지방 일부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부산 일부는 청약조정지역을 해제할지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투기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투기지역 지정에 대한 여부는 기재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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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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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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