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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비 50%까지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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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2%로 0.3%p 인하, 기간 최장 35년으로 개선
공기업·민간 등 사업시행자도 융자 가능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정부가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의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융자금리를 기존 연 2.5%에서 연 2.2%로 0.3%p 인하한다. 융자 금리 한도도 기존 총사업비의 20%에서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융자조건 전반을 개선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재생 복합개발사업은 쇠퇴 도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고용기반 창출 등을 위해 주거·상업·공공시설 등 여러 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대규모 재생사업이다.

복합역사 개발사업과 노후공공청사 재생사업 등 장기간 운영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융자기간을 기존 13년에서 최장 35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했다. 

지원 대상도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만 국한하던 것을 공기업, 지방공기업, 민간 등의 사업시행자까지 확대,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 사업관련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도시재생 뉴딜 리츠에 참여하는 시공자 자격 요건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리츠에 대한 금융 지원을 심사하면 신용등급 BBB+이상 도급순위 200위 이내 시공사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BB+이상 500위 이내 시공사도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지원 요건 사항 외에 심사 기준을 보완하고, 과도한 수익 발생 시에는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리츠가 참여한 복합개발사업의 공공성 여부 심사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인정 심사 제도를 통해 초기 분양가와 임대료 상승률을 제한하고 지역밀착 일자리 창출과 공공시설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현재 주택도시기금이 참여한 도시재생 뉴딜 복합개발사업은 천안 동남구청 복합개발과 청주 연초제조창 리모델링 사업장이 있다.

천안은 1932년 준공 후 84년이 지난 동남구청사와 주변 공간을 활용해 공공시설과 수익시설이 복합된 새로운 경제·문화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어린이회관, 지식산업센터, 기숙사 등 공공시설과 주상복합시설 등이 들어선다. 

청주는 2004년부터 가동이 중단된 연초 제조창을 공예 협력 지구, 문화체험시설 등으로 새롭게 단장해 옛 연초 제조창의 문화적 역사성을 보존하면서 시민을 위한 문화·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서울 창동(창업·문화 복합단지) 및 서대구 산단(지식산업센터) 등을 지원해 성공사례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도시재생 복합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민간 역량과 창의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HUG는 도시재생 복합개발 융자 외에도 골목상권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융자'(총 사업비의 70~80% 이내, 지원금리 1.5%),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관련 '가로주택 및 자율주택정비사업 융자'(총 사업비의 50% 이내, 지원금리 1.5%)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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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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