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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희정 '비서 성폭행'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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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위력 행사 증거 부족"
안 " 부끄럽고 죄송하다"
김지은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53) 전 충남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1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피고인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기 보기 힘들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용된 세가지 혐의인 위력에 의한 간음,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위력 가졌지만 행사했다고 보긴 힘들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기 대권 주자로 거명되는 유력 정치인이고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어 위력(威力)이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위력관계에 있음을 인정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다만 증거 조사 결과에 따를 때 피고인이 도청 내에서 피해자에게 위력을 일반적으로 항시 행사하고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의 존재감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억압했다고 볼만한 증거는 부족하다"며 피고가 위력관계를 행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위력, 간음, 추행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제압당했다고 볼 상황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26일 발생했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 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하는 등 업무상 위력과 관련한 혐의 5건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정상적 판단력을 갖춘 성인남녀 사이의 일이고, 저항을 곤란하게 하는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구체적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며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이며 사실상 유일한 증거가 피해자 진술"이라고 밝혔다.




 

텔레그램 대화 삭제돼 진술  신빙성 떨어져 


이같이 피해자의 저항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물리력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인데, 텔레그램 대화가 삭제되는 등 진술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판결의 다른 고려 대상이 됐다. 재판부는 "(네 번째 간음과 관련돼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텔레그램 대화는 피해자가 간음 이후 증거를 모으고 고소 등 준비에 들어가게 되므로 주요한 증거일 것"이라며 "내용이 대부분 삭제돼 맥락 연결이 안 될 뿐 아니라 삭제(자체)도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피해자 진술에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7월30일 러시아 출장 당시 있었던 첫 번째 간음 행위와 관련, 김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최초 간음이 어떻게 발생했는지가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그 경위와 정황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불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최초 간음에 대해 전임 수행비서에게 호소했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전임 수행비서와 당시 자주 통화한 사정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피해를 진술했다는 내용과 전임 수행비서가 들었다는 것에 차이가 있다"며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주장에 따르더라도 간음행위 전 단계에서 피고인의 신체 접촉은 맥주를 든 피해자를 포옹한 것이고, 언어적으로는 '외롭다. 안아달라'는 것이었다"며 "이를 위력의 행사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심리적으로 얼어붙는 상황일 정도로 매우 당황해서 바닥을 보며 중얼거리는 식으로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고 한다. 그러나 (간음 후 아침에) 러시아에서 피고인이 좋아하는 순두부를 하는 식당을 찾으려 애쓴 점, 귀국 후 피고인이 다니던 미용실을 찾아가 미용사로부터 머리 손질을 받은 점 등이 있다"고 밝혔다.




지인과의 대화에서도 피고인 지지


재판부는 "피해자는 업무 관련자와 피고인뿐만 아니라 굳이 가식을 취할 필요가 없는 지인과의 대화에서도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존경하고 지지했다. 이런 사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단지 간음 피해를 잊고 수행비서의 일로서 피고인을 열심히 수행한 것뿐이라는 피해자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진술을 하는 것이 2차 피해로 인한 충격인지도 고민했다"며 "혹여 피고가 성적 길들이기를 한 것은 아닌지, 피해 사실로 인해 무기력해지고 현실에 순응하게 되는 심리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살펴봤지만 제반 증거나 사실 관계를 비춰볼때 이런 상태에 빠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법에선 처벌하기 어려워


재판부는 무죄 판단을 내릴 때 고려한 점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은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며 "범행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춰 위력의 행사에 의해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정도에 이르러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처벌 가능한 범죄"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회에서 사용되는 성폭력 행위의 의미와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사회적으로 성폭력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가해질 도덕적 비난과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런 책임 사이에 괴리가 생길 수 있으나 국민적 합의로 구성된 입법행위에 의해 성폭력 처벌 규정에 관한 체계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사법적 판단에서는 엄격한 해석, 증거법칙에 따른 사실인정, 죄형법정주의에 기초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에서 안 전 지사를 유죄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번 선고는 3월5일 전 충남도청 정무팀 정무비서 김지은(33)씨가 안 전 지사를 상대로 '미투'(Me too)를 한 이후 약 5개월 만에 내려졌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올해 2월 해외 출장 등을 수행한 김씨를 러시아·스위스·서울에서 네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7~8월 다섯 차례에 걸쳐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관용차 안에서 도지사로서의 지위를 내세워 강압적으로 김씨를 추행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4월11일 안 지사에게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특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업무상 추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6월15일부터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 일곱 차례 공판을 열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안희정 "죄송하고 부끄럽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이날 오전 11시15분께 공판이 끝난 뒤 서울서부지법 입구에서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사법당국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다른 말씀 못 드리겠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만 올린다"고 대답했다. '피해자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빠져나갔다.


김지은 "끝까지 살아남아 싸우겠다"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는 안 전 지사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어쩌면 예고되었던 결과였을지 모른다. 재판정에서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씀하실 때 결과는 이미 예견됐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 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이라며 "권력자의 권력형 성폭력이 법에 따라 정당하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둡고 추웠던 긴 밤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며 "무서웠고 두려웠다. 침묵과 거짓으로 진실을 짓밟으려던 사람들과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에 지독히도 아프고 괴로웠다"고 말했다. 그는 "저를 지독히 괴롭혔던 시간이었지만, 다시 또 견뎌낼 것"이라며 "약자가 힘에 겨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세상이 아니라 당당히 끝까지 살아남아 진실을 밝혀 범죄자는 감옥으로, 피해자는 일상으로 돌아가는 초석이 되도록 힘을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 입구에서 안 전 지사를 기다리던 여성단체 회원들은 무죄 소식을 전해 듣고 '아'라는 소리와 함께 한숨을 내쉬었다. 이들은 "어이가 없다. 법원이 문제다"라고 말했다. 안 전 지사가 법원에서 나오자 여성단체 회원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항의했다. 이에 반해 안 전지사 지지자들은 "완벽한 무죄다. 무고죄다"라며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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