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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 천연비누, 해외 성분함량 기준에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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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국내에서 판매 중인 천연비누 제품이 대부분 천연성분 함량을 확인하기 어렵고, 해외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오픈마켓 판매 천연비누 24개 제품의 천연성분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대상 24개 중 8개는 ‘천연‘이라는 용어를, 20개는 천연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사용했고, 7개 제품은 천연성분의 효능·효과를 광고하고 있었으나, 천연성분 함량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각 제조사에 천연성분 함량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제품의 성분 및 함량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한 업체는 2개에 불과했다. 6개 업체는 기존 비누베이스(제품의 60~90% 차지)에 일부 천연성분을 첨가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었으나, 비누베이스 성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회신하지 않았다.


주요국의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을 준용해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해당 기준에 부적합했다. 현재 국내에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이 없으나 △미국에서는 수분을 제외하고 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 사용 △프랑스에서는 제품의 95% 이상 천연성분 사용, 5% 이상 유기농 원료 함유 △독일에서는 자연 유래 원료만을 사용, 합성 색소·향료·방부제 사용 금지 등의 인증기준을 두고 있다.


천연비누는 올해 말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 말부터 화장품으로 전환될 예정이나, 현재는 공산품으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품명·중량·주의사항 등 11개 항목을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표시사항을 모두 준수한 제품은 24개 중 1개 제품에 불과했다. ‘품명(화장비누)’과 ‘제조국’을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각각 21개(87.5%)로 가장 많았고,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이 18개(75.0%)에 달하는 등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유해성분인 포름알데히드·디옥산, 보존료인 파라벤 6종(메틸파라벤·에틸파라벤·프로필파라벤·부틸파라벤·이소프로필파라벤·이소부틸파라벤)과 유리알칼리는 전 제품에서 불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업체에 제품의 필수 표시사항 준수를 권고했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 천연비누의 제품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 인식에 부합하고 주요국 기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천연화장품 인증기준 마련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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