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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지아 의원, 예방접종 전 과정 국가 책임 명문화 예방접종관리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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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예방접종 전 과정에 있어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초선)은 22일 ‘예방접종관리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률안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예방접종’이란 질병에 대한 면역 효과를 얻기 위하여 질병 예방에 효과가 확인된 백신 등을 주사 등의 방법으로 인체에 투여하는 것을 말한다. 2. ‘국가예방접종’이란 국가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접종 대상, 실시 기준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접종받기를 권장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3. ‘임시예방접종’이란 감염병의 전파 차단 등을 위하여 임시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을 말한다. 4. ‘기타예방접종’이란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이 아닌 예방접종을 말한다. 5. ‘예방접종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예방적 목적을 위하여 국가예방접종과 임시예방접종에 사용하는 백신 등을 말한다. 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란 예방접종 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해당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의료인등의 권리와 의무)제1항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은 국가로부터 예방접종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예방접종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1항은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방접종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지정, 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약품의 지정, 구매, 비축,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예방접종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제1항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예방접종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예방접종위원회)제1항은 “예방접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제2항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지정, 변경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 3. 국가예방접종 및 임시예방접종의 실시 대상, 시기 및 주의사항 등 실시기준과 방법(이하 ‘실시기준과 방법’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예방접종약품의 구매, 비축, 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예방접종 효과평가에 관한 사항. 6.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대응에 관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33조(의료인등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등)제1항은 “의료인등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사람을 진단하거나 그 시신을 검안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즉시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단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시·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4조(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역학조사)제1항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고받거나 예방접종 관련 기록 등으로부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의심되어 원인 규명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을 통하여 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7조(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의 국가보상)제1항은 “국가는 국가예방접종 또는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일시보상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장애진단을 받은 이후에 발생한 제1호에 따른 진료비 및 간병비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진료비 및 간병비 중 장애 진단 이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례비”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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