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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식점 사용’ 참기름서 발암물질 초과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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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기준치 넘어 제조사 회수 조치
참기름 진위여부 검사는 전 제품 ‘적합’

[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음식점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자재매장 판매 참기름 1개 제품에서 발암물질 1군에 속하는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식자재매장 판매 참기름 13종을 대상으로 안전성 확인을 위한 ‘벤조피렌 검출량’ 검사와 진위여부 판별을 위한 ‘리놀렌산 함량’ 검사를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결과, 1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2.0㎍/㎏ 이하)를 초과했고, 3개 제품에서는 기준치 이내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은 2.84㎍/㎏ 검출된 ㈜뚜레반의 ‘진하고 고소한 참기름 1.8L(유통기한 2020년 6월17일)’로, 제조사에서는 동일한 유통기한의 제품을 전량 회수조치 하기로 했다. 벤조피렌은 식품조리·가공 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고온에서 불완전 연소돼 생성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소비자시민모임 관계자는 “이번에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한 참기름의 원재료는 미얀마에서 수입된 볶음참깨분으로, 현지 생산공정에서 고온 처리(볶음)돼 수입됐다”며 “주로 미얀마, 베트남 등에서 가공한 볶음참깨분은 한·아세안 FTA협정으로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어 수입 참깨보다 가격이 저렴해 참기름의 원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현지에서 고온 처리돼 수입되다보니 고온에서 불완전 연소돼 생성될 수 있는 벤조피렌 관리에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기름 진위여부 판별을 위해 실시한 ‘리놀렌산 함량’ 검사에서는 13개 제품 모두 기준(0.5% 이하)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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