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4 (화)

  • 맑음동두천 8.8℃
  • 맑음강릉 15.3℃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11.8℃
  • 맑음대구 12.4℃
  • 구름조금울산 12.1℃
  • 구름조금광주 13.8℃
  • 구름많음부산 15.2℃
  • 맑음고창 10.4℃
  • 구름많음제주 16.7℃
  • 맑음강화 7.3℃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10.5℃
  • 구름많음강진군 13.8℃
  • 맑음경주시 10.7℃
  • 구름많음거제 12.5℃
기상청 제공

경제

'시세 30% 월세' 신혼부부 임대주택 679가구 입주자 모집

URL복사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서울 강북구, 서초구 등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34개 지역에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79호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10~14일 닷새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온라인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87호, 인천 94호, 경기 357호 등 수도권에 538호, 부산(81호), 경남(39호), 충북(15호) 등 수도권 외 지역 141호다. 입주자격 심사 등을 거쳐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했다.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고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신규사업이다. 

LH는 올해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으로 1216호를 매입했다. 이중 수리·도배·장판 등 입주 준비가 완료된 전국 34개 시군구의 679호에 대해 처음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나머지 537호도 연내 공급될 예정이다.

이 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월 임대료는 9만8000~42만6000원 수준이며 보증금(전환이율 6.0%)을 맡기면 임대료가 6만2500원까지 낮아진다.

한번 입주하면 최초 2년 계약 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는 2순위 자격를 받는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입주에 우선권이 생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입주대상이 확대된 신혼부부 매입임대Ⅱ를 추가하는 등 2022년까지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5만7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