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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용산참사 진상위 “경찰특공대 반대불구 강행”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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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경찰특공대원 및 사망한 철거민 등에게 사과 권고


[시사뉴스 이동훈 기자] 30여명의 사상자를 낸 ‘용산참사’ 사건은 경찰의 조기 진압에 따른 결과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브리핑룸에서 용산참사 사건에 대한 6개월 간의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2009년 1월 20일 남일당 건물에서 철거민들이 망루 농성을 시작하자 경찰은 설득 보다는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경찰특공대는 망루 내부 구조 파악 부족 및 화염병 등 인화성 물질이 많다며 반대했지만 경찰 지휘부가 이를 묵살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경찰청 경비계장은 반대하는 특공대 부대장에게 “겁먹어서 못 올라가는거야? 밑에서 물포로 쏘면 될 것”이라며 작전 개시를 종용했다고 한다.

앞서 언급했듯 화염병과 시너 등이 시위 현장에 있었지만 유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한 경찰청의 안전 대비책도 거의 미흡했다. 

진상조사위는 “소방차는 2대에 불과했고, 화학 소방차는 전무할 정도였다”고 지적했다.  

단 망루에서 일어난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경찰특공대와 철거민 중 어느 편에 있었는지는 자료와 권한의 한계로 인해 밝히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은 숨진 철거민과 경찰특공대원 유족에게 사과할 것 ”을 권고했다.  또한 유사사건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등을 주문했다.

한편 2006년 용산 4구역에서 총 30조원에 달하는 뉴타운이라는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은 예고됐다.

 2008년 겨울부터 강제철거가 시작되었고, 2009년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 회원들은 재개발 보상문제와 관련해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을 시작한다. 

그렇지만 2009년 2월 착공을 목표로 강제철거는 강행됐고, 경찰의 진압에 맞서 철거민들이 화염병으로 대항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6명(철거민 5명,경찰 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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