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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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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만장일치로 살인미수는 '무죄'



[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재판에 넘겨진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54)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6일 열린 김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살인미수에 대해서는 무죄, 수상해 및 특수재물손괴 유죄 평결을 내린 배심원 의견을 받아들여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됐던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건물주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다치게 할 의도로 폭력을 휘두른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면서 상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다수 의견은 징역 2년 이상이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검찰은 전날 결심공판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사회와 격리해 재범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올해 6월7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길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로 2년여간 갈등을 겪던 건물주 이모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골목길에서 차량으로 이씨를 들이받으려다가 지나가던 염모씨를 쳐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2016년부터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이씨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5월 영업을 시작한 김씨는 개점 당시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임대료 263만원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 계약을 했다. 이후 2015년 5월 임대료가 297만원으로 한 차례 오를 때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건물을 인수한 이씨가 건물 리모델링 명목으로 일시적 퇴거를 요구하면서 공사 이후 재계약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월 임대료 1200만원을 제시하면서 충돌이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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