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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의원, 최태원·이재용 등 10월 국정감사 주요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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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수정 기자]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오는 10월10일부터 실시되는 2018년 정기 국정감사(환경부, 고용노동부)에서 SK 최태원 회장,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 대우건설 김형 대표이사,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삼성전자 이상훈 의장, 정현옥 전 차관, 스마일게이트 장인아 대표,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등을 주요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SK 최태원 회장과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을 통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발생과 관련해 그룹차원의 사회적 책임을 간과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가습기메이트 단독사용에 대해 임상학적 피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실험 결과가 없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 가습기메이트의 제조당시 독성실험자료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제품안전성 평가값은 4.7배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우건설 김형 대표이사를 불러 동서 고속도로 충주평택제천 3공구 현장 터널공사를 하는 과정에 발생된 폐기물 575톤(원주지방환경청 추정치)을 불법 매립한 사건의 경위와 복구를 하지 않는 문제점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9월4일,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사망 2명, 의식불명 1명 등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더불어 지난 2014년이후 삼성전자에서는 약 190여건의 산재사고가 발생했으며, 4건의 중대재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중대재해 사고의 경우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고 있고 자체인력으로 수습하려다 늑장신고로 이어지는등 피해원인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삼성전자측은 기흥공장 사고후  노동부경기지청, 용인소방서, 한강유역환경청, 가스안전공사,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신고했다고 해명했지만,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사고발생 2시간여만에 각 기관에 통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삼성전자의 이재용 경영총괄 책임자로서 반복되는 사고원인 규명과 자사 및 하청노동자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재발방지 대책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과정인 ‘그린화전략’작업을 직접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문건이 확인돼 지난 11일 구속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이언학 영장전담판사는 ‘전 경영지원실장 지위와 역할에 비춰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에 삼성그룹이 무노조경영을 실행하기 위해 이상훈 의장이 지휘 감독한 책임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정현옥 노동부 전 차관에 대해서는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수시근로감독을 진행하는 동안, 삼성전자서비스 및 삼성전자와 접촉하여 감독결과 자료를 놓고 협상내지 개선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당시 노동부내 회의에서‘원만한 수습을 위해서 삼성이 대국민을 아우를수 있는 개선안 제기가 있어야 한다’며 ‘당시 노동정책실장(권영순)이 삼성전자 황우찬 상무등 핵심인사와 접촉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노동부 고위관료들의 직권남용 행위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노동부 개선대책을 제기할 예정이다.

장인아 스마일게이트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에게는 IT업종 크런치 모드 기간 및 장시간 노동 등 노동관계법 위반은 물론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T업종 장시간 노동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질의한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18.7.1. 노동시간단축을 시행하면서 상당수 업체들이 CORE TIME을 도입,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근로조건 변경과 유연근로제 도입전후 여전히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IT업종중 스마일게이트의 실태를 근거로 업체의 장시간 노동시간의 문제점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는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수납노동자들이 최근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에서도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문제와 관련해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법원은 도로공사가 용역업체소속인 수납원들 근무에 대해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 도로공사 측은 직접고용 노력보다 자회사 편입을 서둘러 강행하면서 조합원 탄핵조치로 노조대표 자격이 없는 사람을 노사전협의회에 참석시켜 자회사 동의서명을 받는가 하면, 개별동의 서명을 강행하는등 정규직화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추가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화 추진에 반해 진행하는 기관에 대해서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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