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범 이모씨는 10여년 전에도 5~9세 여자아이들만을 대상으로 비슷한 수법으로 성폭행했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1995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여자아이들을 위협해 성폭행하거나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5건의 범행 모두 대낮에 아파트 내에서 5~9세 여자 어린이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어린이들에게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행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씨는 20대이던 1995년 12월 낮 2시30분께 서울 강남의 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학원을 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탄 여자 어린이를 위협해 6층까지 따라오게 한 뒤 흉기를 보이며 위협하다가 여아가 도망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씨는 그러나 1시간 30분이 지난 뒤 같은 아파트에서 2층 비상구 계단 입구를 지나던 여아를 위협한 뒤 옥상으로 데려가 주먹 등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했다.
이듬해 2월 오후 4시께는 같은 아파트 앞길을 지나가던 5세 어린이를 위협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 입구까지 끌고 간 다음 성폭행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3월 밤 8시30분께 같은 아파트 계단 옆에 서 있다가 그 곳을 지나가던 8세 여자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하고, 옥상으로 데려 올라가 폭행한 뒤 성폭행 했으며 4월에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뛰놀고 있던 여아를 약 1km 떨어진 비닐하우스로 끌고 간 뒤 흉기를 들이대면서 성폭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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