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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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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거듭나려면




차기정부가 살펴야 할 공공부조 정책 개혁



정부가 도입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복지정책의
주춧돌을 다시 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실로 40년간 본래의 취지를 가로막았던 규정들을
철폐하고 생계급여자를 4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증대시켰다. 이는 국가가 국민최저선 확보라는 제 1차적 의무를 법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초석만 다졌을 뿐이다. 이 제도가 실제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수많은 과제들이 여전히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이는 차기정부의
개혁과제라 할 수 있다.



방치된 절대빈곤층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빈곤층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 빈곤인구의 수는 많게는 800만
명에서 적게는 300만 명으로 추계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기초보장 수급자 150만 명(전체인국의 약 3.2%)을 제외하더라도 약 150만 명에서 650만 명의 절대빈곤층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방치된 절대빈곤층이 존재하는 이유는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소득기준 이외에 부양의무자기준과 재산기준 등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단(2001)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탈락한 가구의 탈락사유는 부양의무자기준 45.3%, 소득기준 17.1%, 재산 13.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탈락가구 소득조사 결과 77.3%의 가구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상태를 보이고 있고, 탈락가구 중 최저생계비 50% 미만의 소득상태를
보이는 가구도 23.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이면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가구가 상당히 많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방치된 사람들 중 다수가 노동무능력자들이라는 점이다.

재작년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최옥란 씨의 죽음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불합리한 재산기준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이영환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차기정부가 들어서면 우선적으로 선정기준의 획기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빈곤층을 위한 부분급여제도 필요



또한 현행 기초보장제도의 급여시스템도 문제가 있다. 현 급여시스템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로 되어있다. 즉 최저생계비
수급자가 되면 일정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수급자에서 탈락되면 지원이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그 차이가 너무 크다.

하지만 차상위빈곤층(절대빈곤층의 바로 위에 있는 집단)은 절대빈곤층과 생활형편의 차이는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기초보장제도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수급자들에게는 빈곤상황에 머무르게 하는 유혹이 되고, 차상위 빈곤층에게는 근로의욕의 상실을 유발시켜 결과적으로 빈곤의 함정이
되고 있다. 이러한 빈곤함정의 문제와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빈곤의 정도에 따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재 보육료 지원사업, 경로연금, 장애인가구 학비지원 등은 차상위계층도 일부 포함하고 있지만, 그 규모와 지원수준이 빈약하다. 따라서 빈곤층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주거급여와 의료급여, 교육 및 자활급여가 차상위계층에게도 지원될 수 있도록 부분급여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고병현 기자 sama1000@sisa-news.com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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