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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유리지갑’, 재벌은 ‘투명지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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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은 ‘유리지갑’, 재벌은 ‘투명지갑’?



신정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진통



북 문제로 인한 한반도 긴장고조와 미국의
이라크전쟁 임박 등의 원인으로 국제 유가가 인상됨에 따라 정유회사들이 기름값을 인상했다. 유가 인상은 그대로 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줄이은
물가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달부터는 서울시와 인천시의 교통요금 인상이 예약되어있다. 치솟는 물가에 줄지 않는 세금까지, “이래저래
서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하소연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봉금생활자만
‘봉’인가?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에 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봉급생활자가 부담하는 근로소득세와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간 격차가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세금에서 서민층이 대부분인 봉급생활자들이 내는 세금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정부가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는 7조6,766억원으로 3조9,251억원 수납에 그친 종합소득세에 비해 무려 3조7,515억원이 많은
것이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격차는 2000년 3조6,695억원, 99년 2조4,395억원으로 매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근로소득세 수납액도 매년 목표치를 크게 넘어서 봉급자가 ‘유리지갑’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정부는 5조5,332억원의 근로소득세를 예산액으로
잡았지만 실제 2조1,434억원을 더 거둬들여 38.7% 초과 달성했다.

근로소득세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소득에 부과하는 조세를 말하며 봉급, 보수, 상여금, 수당 등이 과세의 기준이 돼 봉급생활자들이 부담하는
소득이다. 반면 사채 이자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각종 사업소득 등이 포함된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그동안 세제개편으로 중산층과 서민이 태반인 봉급생활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말해왔지만 사실 부담은 오히려 늘어난 셈이다. 동시에
기업과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률은 여전히 미미해 오히려 정부가 의도적으로 세금탈루를 방치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만이 서민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기업 탈세 단속 ‘허술’



이에 반해 국내 기업 세 곳 중 한곳은 신용카드 사적사용과 기업주의 지출규모 과다, 접대비 변칙회계 처리 등으로 탈세를 해 부를 축척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지난 10일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한 2003년 법인세 신고안내’ 발표를 통해 1999년부터 3년간 각종 과세자료를 전산 분석한
결과, 12월말 현재 결산법인30만8,562개 중 32.7%인 10만1,000개사가 법인세 불성실 신고 가능성이 있어 특별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3년간 분식회계를 한 149개사와 부당내부거래 발생기업 117개사, 분양가 과다 인상 건설업체 등도 국세청 중점관리 대상 법인에
포함시켰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이 규정한 유형별 세금 탈루 혐의 기업은 △기업주가 해외에서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법인(2,896개) △기업주의 수입규모에
비해 부동산 취득 및 개인목적의 지출규모가 많은 법인(8,379개) △사주의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법인(2,513개) △소득금액을 줄이기
위해 접대비, 광고선전비 등 소비성 경비를 과다하게 계산한 혐의가 있는 법인(5,243) 등이다.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필요

이 밖에도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세제들은 다양하다. 재벌들이 부를 불법 세습할 수 있는 상속·증여세제와 미비한 부동산 보유과세, 차명거래
폐해, 지방세와 국세의 불균형 등이 그것이다. 이처럼 서민들의 ‘유리지갑’에 비해 기업인들의 탈세는 알면서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방치해온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중 상속·증여세 제도의 문제로 인한 기업들의 부(富)와 기업 경영권의 세습 허용이 가장 시급한 개혁 과제로 지적되어 왔다.

기업들의 편법 증여ㆍ상속의 주 매개체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전환사채(CB )등이다.

일정 규모 현금을 증여받은 재벌 2세 또는 3세들이 이를 바탕으로 그룹의 주식을 싼값에 매입, 상장이후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기는 식으로, 이
방법을 통해 그룹을 통째로 인수하는 수단으로 삼아 왔다.

실제로 삼성그룹의 후계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이사는 95년 60억원을 증여받은 뒤 16억원을 세금으로 내고 44억원을 종잣돈으로 4년 만에
에버랜드와 삼성그룹 대주주로 부상했다. 이 과정에서 삼성SDS의 BW와 제일기획 CB 등을 이용했다.

그 뒤 재벌기업들은 후계구도를 짤 때마다 예외없이 BW와 CB 등을 동원한 삼성의 예가 모범답안처럼 이용됐다.

또한 창업주 4세에 대한 BW 편법증여 의혹이 불거졌던 두산그룹이나 지난해 초 이재현 회장에 대한 부당증여를 놓고 의혹이 제기 됐던 CJ(제일제당)
등이 모두 이 같은 사례에 속한다.

이를 막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후보 때부터 주장했던 ‘증여 및 상속 완전포괄 과세’도입을 결정하자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노 당선자 측과 시민단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도입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참여연대 최영태 조세개혁국장은 “재벌의변칙 상속·증여를 차단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기정부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완전포괄과세가 도입되면 앞으로 새로운 변칙 증여수단이 나타나도 과세가 가능해진다”면서 “지금까지는 알면서도 과세를 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는 셈” 이라고 말했다.



그밖의 개혁과제들…



이밖에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너무 낮은 것도 개혁 대상이다. 서울 강남지역 4억원대 아파트의 연간 재산세가 배기량 2000cc급 중형승용차에
대한 연간 자동차세의 4분의 1에 지나지 않는 실정이다. 아파트 재산세 부과의 기준인 과세표준액이 시가를 전혀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서울 강남보다
강북·새도시의 재산세가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불평등 문제 또한 심각하다.

차명 금융거래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 일정액 이상의 차명거래를 반복적으로 일삼는 법인이나 개인은 처벌해야 한다. 주식과 부동산 차명 거래에
대한 불이익 규정은 이미 법제화돼있으므로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세무조사 등 효과적인 행정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또한 정부 부처마다 다른 부동산에 대한 평가체계를 단일화하고 재산세 과표를 시가로 상향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토지(건설교통부의 공시지가)와
건물(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로 나뉘어 있는 평가체계를 하나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또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로 갈라져 있는 주택에 대한 세금도
종합 합산해 누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영수증 제도를 바탕으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 또한 계속돼야 한다. 병·의원이나 학원에 대해 지로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을 투명하게 노출시켜야 한다. 나아가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을 위해 1가구1주택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소득공제를 주는 방안을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곧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정도의 세제혜택만 주고 나머지는 과세로 전환하자는 주장이다.


2001년 미국 부시대통령이 상속세 폐지를 약속하자 이 나라 최고 부호들은 상속세 폐지를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이 상속세 폐지를 반대한
이유는 다름 아닌 ‘빈부의 격차’가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들 때문이었다. 이들의 이상한(?) 주장은 어떻게 해서든지 적게 내고 많이 물려주기
위해 고심하는 우리나라의 재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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