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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태우 前대통령, 동생ㆍ조카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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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이 동생과 조카 등을 상대로 재산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91년 받은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동생인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 호준씨의 장인인 이흥수씨를 상대로 주주지위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이 회사에 등재돼 있는 호준씨 등 임원들에 대해서도 이사 및 감사의 지위가 없다며 이사지위 등 부존재 확인 소송과 함께 가처분신청도 냈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 받은 정치자금 70억원과 91년 받은 50억원을 동생에게 관리하도록 위임하고 이 자금으로 냉장회사를 설립했으나 이후 5차례 걸친 증자 뒤 조카가 당시 대표이사였던 박모씨와 상의없이 노재우ㆍ노호준ㆍ이흥수 명의로 주주명부를 바꿨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120억원은 동생을 거쳐 박씨에게 위임됐고, 박씨는 원고를 위해 자금 관리와 회사설립 업무를 행한 만큼 그 효과는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데도, 이들 3명은 주주로 등재돼 있는 것을 이용해 자기들이 주주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1인 주주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례는 금전 수수를 수반한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 위임자를 위해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자를 위해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거듭 판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전 대통령은 또 "조카는 당시 대표였던 박씨를 경영진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원고의 승낙없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해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며 "원고가 회사 운영을 바로 잡기 위해 이사 및 감사들을 해임했는데도 이들이 여전히 임원으로서 직무를 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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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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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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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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