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21 (일)

  • 맑음동두천 -2.5℃
  • 구름조금강릉 2.8℃
  • 구름조금서울 -2.2℃
  • 구름조금대전 1.1℃
  • 흐림대구 1.9℃
  • 흐림울산 3.3℃
  • 구름많음광주 2.2℃
  • 흐림부산 5.3℃
  • 흐림고창 1.2℃
  • 흐림제주 7.5℃
  • 구름조금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0.1℃
  • 구름많음금산 0.3℃
  • 흐림강진군 2.8℃
  • 흐림경주시 2.3℃
  • 흐림거제 5.7℃
기상청 제공

사회

‘일하는 청소년’은 없다

URL복사
청소년의 계절이라는 구호가 무색하게 그들의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가 청소년 위원회가 보건복지가족부로 흡수 통합해 출범 3년 만에 폐지된 것 또한 청소년에 대한 관심의 축소를 드러낸다. 그나마 청소년의 관심은 거의 교육이나 보호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다. 공부하는 청소년은 있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일하는 청소년은 없는 존재처럼 취급한다.
사업장 68.3%가 노동법 위반
각종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노동경험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도 청소년 2,910명 중 34.1%가 중2~고2 기간에 적어도 한 번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아르바이트 직종으로는 중학생의 경우 ‘전단지 돌리기’, 고등학생의 경우 ‘음식점 카운터 서빙 배달’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청소년 아르바이트 직종의 대부분은 주유소,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대형 할인마트, 치킨 배달, 택배 등 서비스 유통 판매직에 집중돼 있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이수정 노무사는 “서비스 유통 판매직은 2007년 비정규관련법 시행 이후 가장 빠르게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는 직종이다”며, “이와 같은 직종에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집중되었다는 것은 청소년 노동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보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과 노동조건에 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당대우의 심각성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노동부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사업장의 68.3%가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 대부분이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것을 이용해 임금을 적게 주는 등 사업주 횡포가 여전한 것이다.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으로 3,770원, 일급(8시간)으로는 2만7,840원을 받아야하지만 청소년들은 이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알게 되더라도 불이익을 염려해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노동법적 권리 침해와 노동재해 심각
노동안전 또한 취약하다.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노동건강연대가 실시한 수도권 지역 일부 중고등학생의 노동안전보건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일한 일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16.7%가 ‘한 번 이상 사고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종류별 사고 경험률을 보면 각종 배달 업무에 종사했던 이들의 사고 경험률이 36.1%로 가장 높았고, 패스트푸드 업종 24.4%, 음식점 19.3%, 주유소 8.0%로 나타났다. 사고의 종류도 교통사고, 화상, 찔림 및 베임 등 다양했는데 배달 업종의 경우 교통사고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사고 이후 치료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사고 경험자의 30.3%가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다. 치료를 한 경우에도 자비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업주가 부담한 경우는 29.0%였다. 이 중 산재보상보험으로 치료한 경우는 8.1%에 불과 했다.
이 노무사는 이 외에도 “청소년 노동자는 각종 노동법적 권리 침해와 노동재해 외에도 언어폭력과 성폭력 등 위계 관계에 의한 폭력에도 상당수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소년 근로가 만연한 현실이고, 부당대우 또한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성세대는 노동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청소년을 인식하고, 노동의 권리를 누려야할 주체자로 청소년을 의식하는 사고가 부족한 것이 문제다.
군산 YMCA 청소년부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에 대해 80%가 긍정적인 시각을 드러낸 반면, 기성세대들은 45%가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대답해 의식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 YMCA 청소년문화의집 정건희 관장은 “초기 일하는 청소년지원사업을 시작하면서 교사들과 기성세대들을 만나보면 그들은 청소년아르바이트가 토론회의 주제가 되는 것도 이해하지 않고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교사도 있었다”며,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는 대중화 되어 있는 게 현실이다.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에서 괴리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알바를 직업체험 공간으로”
보호의 시각을 넘어서 아르바이트의 긍정적 면을 부각하고 체험할 수 있게하는 장치들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청소년정책 김기헌 연구원은 “먼저 일이나 직업의 의미를 이해하고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직업체험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외국의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학생들로 하여금 직업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미래에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을 얻는데 있어서 요구되는 가치나 지식, 태도 등을 습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업성적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 연구원은 “이는 좋은 성적이 좋은 직업을 얻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일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하게 되면서 본인 스스로 학업 성적을 높이려는 동기부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풀이한다”고 설명했다.
영미권 국가들의 부모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자립하는 과정으로 자발적 경제 참여를 권장하는 문화가 있으며 영미권 국가에서 사회계층간의 차이 없이 광범위하게 아르바이트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부모들의 허용 혹은 묵인을 전제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시간제 취업이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가정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김 연구원은 “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중요한 사회경험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르바이트 업체는 학생들을 경제적 대상이 아니라 사회의 일원으로 건전한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비만학회·한국릴리 미디어 세션...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견이 나왔다. 17일 대한비만학회와 한국릴리가 17일 비만과 2형 당뇨병을 사회적 건강 과제로 규정하고, 치료 중심의 관리 전략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릴리와 대한비만학회는 이날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사회적 건강 과제 해결을 위한 올바른 비만·2형당뇨병 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미디어 세션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션은 국내 비만·당뇨병 치료 환경의 현주소를 점검하고, 인크레틴 기반 주사 치료제를 포함한 최신 치료 옵션이 적절히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논의하고 미충족 수요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2형 당뇨병 및 비만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계열의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등 여러 비만치료제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대한비만학회 총무이사인 이재혁 명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왜 비만 치료가 중요한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대한비만학회의 노력'을 주제로 학회의 활동을 소개하면서 "비만은 단순한 체중증가 상태가 아닌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여전히 법정비급여 질환

정치

더보기
대법원 예규 제정에도 여야 내란전담재판부 정면충돌...“연내 설치법 처리”vs“명분 없다...중단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 방침을 밝혔지만 여야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관련 법률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이제 명분이 없음을 강조하며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해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위대한 국민은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신속하고 엄정한 내란재판과 내란청산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겠다. 신속한 내란 종식과 제2의 지귀연 같은 재판부 원천 차단을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조희대 사법부는 12·3 내란 이후 1년이 넘도록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책무인 내란청산을 외면해 왔다. 지귀연 재판부의 노골적인 늑장 재판을 방치한 결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며 “예규 하나로 내란재판 지연과 사법불신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국회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통과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특별법 계획대로 추진”vs“위헌 법률 만들 이유 사라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법원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예규를 제정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 제정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2025년 12월 18일 개최된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108조는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정할 예규의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행 형법 제87조(내란)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

문화

더보기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 연극 ‘동물원 이야기’ 공연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 ‘동물원 이야기(The Zoo Story)’가 12월 20일(토) 오후 2시 밀양아리나 꿈꾸는 극장에서 관객과 만난다. 이번 공연은 밀양시가 주최하고 대경대학교 공연예술ICC가 주관하며, 극단 가변과 극단 예빛나래가 공동 제작했다. 작품은 뉴욕 센트럴파크의 한 벤치에서 우연히 마주친 두 인물 제리와 페트라(원작의 피터를 여성으로 트랜스한 설정)의 대화를 통해 현대 사회의 고립과 소통의 부재를 날카롭게 드러내는 심리극이다. 사회의 주변인에 가까운 제리와 평범한 중산층 페트라의 만남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계의 의미를 드러내며, 예상치 못한 결말로 관객에게 깊은 질문을 던진다. 이번 무대는 ‘1960년대 초연 이후 지금 시대에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에드워드 올비의 대표작을 새롭게 해석한 공연’을 표방하며, 도시의 소음 속에서 점점 고립돼 가는 현대인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한다. 작품은 단 두 명의 인물과 최소한의 공간만으로도 강렬한 긴장과 몰입을 만들어 내며, 관객에게 나와 타인 간의 거리와 소통의 의미를 되묻는다. 대경대학교 연극영화과 교수이자 연출을 맡은 배우진은 “‘동물원 이야기’는 시대가 바뀌어도 여전히 유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마음이 전하는 따뜻한 이야기: 아직 살 만한 세상이다
일상생활과 매스컴 등을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은 때로는 냉혹하고, 험악하고, 때로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 사람들의 마음을 삭막하게 만든다. 하지만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마주하는 작고 따뜻한 선행들은 여전히 이 세상이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마치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처럼, 우리 주변에는 서로를 향한 배려와 이해로 가득 찬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다. 최근 필자가 경험하거나 접한 세 가지 사례는 ‘아직 세상은 살 만하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해 소개할까 한다. 첫 번째 이야기: ‘쪽지 편지’가 부른 감동적인 배려 누구나 한 번쯤은 실수를 저지른다. 아무도 없는 어느 야심한 밤. 주차장에서 타인의 차량에 접촉 사고를 냈는데 아무도 못 봤으니까 그냥 갈까 잠시 망설이다가 양심에 따라 연락처와 함께 피해 보상을 약속하는 간단한 쪽지 편지를 써서 차량 와이퍼에 끼워놓았다. 며칠 후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손해배상 절차에 대한 이야기부터 오가기 마련이지만, 차주분은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쪽지까지 남겨주셔서 오히려 고맙다”며, 본인이 차량수리를 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