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세권 기자] 신생아 낙상 사고를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분당차여성병원 의료진 2명이 지난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증거인멸, 허위 진단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문모씨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지난 19일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사안의 성격, 피의자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와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을 보면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당시 의료진이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던 중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신생아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병원 측의 조직적인 사건 은폐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주치의 등 의료진과 장씨는 신생아의 뇌초음파 기록을 삭제 모의하고 실제로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