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6.9℃
  • 맑음강릉 9.7℃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8.0℃
  • 맑음대구 10.2℃
  • 맑음울산 12.9℃
  • 맑음광주 12.1℃
  • 맑음부산 14.6℃
  • 구름조금고창 8.2℃
  • 맑음제주 16.4℃
  • 맑음강화 7.6℃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5.7℃
  • 맑음강진군 8.9℃
  • 맑음경주시 10.6℃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사회

영화감상실 DVD상영, 저작권침해 해당

URL복사
영화감상실(비디오방ㆍDVD방)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화를 고객이 볼 수 있게 틀어주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영화감상실 주인 이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 양천구에서 DVD방을 운영하는 이씨는 2006년 12월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저작권을 위탁관리하는 영화 `괴물' DVD를 허락없이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상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한국영상산업협회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했고, 영화감상실은 영상저작물만 시청하는 곳이 아니라 텔레비전 시청 등 모든 비디오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ㆍ2심 재판부는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DVD를 허락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상영함에 있어 한국영상산업협회가 저작권을 위탁받았는지 여부를 피고인이 알지 못했다고 해도 저작권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피고인의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하는 것에 해당된다"며 "DVD에 `대여용'이라고 찍혀 있어도 영리를 목적으로 공개상영까지 허락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법상 `대여권'은 판매용 음반의 영리목적 대여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영상저작물의 대여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이나 대가지급이 필요없다.
따라서 비디오나 DVD 대여점이 손님에게 돈을 받고 대여해도 저작권료를 따로 내지 않지만, 비디오나 DVD감상실에서 영화를 틀어주는 행위는 저작권법상 `공연권'에 저촉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예산전쟁 시작..“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vs“건전재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4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며 예산안 심의에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반드시 법정기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임을, 야당인 국민의힘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는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다”며 “민주주의와 민생에 드리운 윤석열 불법 계엄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3대 강국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전을 그려내는 명연설이었다”고 말했다. 정청래 당대표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AI 3대 강국 대한민국의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 될 것이다”라며 “2026년은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편성한 예산을 가지고 국가를 운용하는 첫 해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법정기일 안에 반드시 처리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현행 헌법 제54조제1항은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