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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학생 안전지킴이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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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국 39개 대학 소비자관련 학과 500여명의 대학생들이 참여한「대학생 제품안전지킴이단」을 구성하고, 5월 2일(금) 발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발대식은 성신여대 강당에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제품 안전에 관한 정책과 국제동향, 제품안전 관리제도에 대한 설명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대학생 안전지킴이는 전국을 수도권, 대전권, 대구권, 부산권, 광주권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불법․불량제품의 시중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되며, 제품안전에 대해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안전취약계층(노약자, 어린이 등)을 대상으로 공산품의 안전 구입방법 등을 홍보하기 위한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게 된다.
대학생 제품안전지킴이단은 소비자관련학과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산품․전기용품․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한 불법․불량제품의 유통을 직접 감시하는 소비자 전문기로서 현장체험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 감시활동과 안전캠페인 등 제품안전지킴이 활동에 참여한 대학생들에게는 현장실습시간으로 인정하도록 (사)한국소비자업무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향후 사이버쇼핑몰을 통한 불법․불량제품 판매 감시까지도 대학생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그 동안 주부 소비자 40명으로 구성된「제품안전감시원」을 발족하여 전국 5개 권역별(수도권, 대전권, 대구권, 부산권, 광주권)으로 나누어 공산품․전기용품 등 23,125건을 모니터링하여 206건의 불법․불량제품에 대해 시정권고 한 바 있다고 밝히고, 대학생들이 불법제품의 시장 유통 감시에 참여함으로써 그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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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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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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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