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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털업체 부당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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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포털 네이버와 야후코리아 등의 부당행위를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NHN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내렸다. 또 야후코리아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하고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SK커뮤니케이션즈 및 임원1명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KT하이텔 등 다른 포탈사업자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성요건 불충족, 경쟁촉진효과 등을 감안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NHN은 임차한 빌딩에 대해 자회사인 서치솔루션과 NHN서비스에 각각 28.5%, 45% 낮은 금액으로 재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낮은 재임대 가격은 서치솔루션의 5년간 당기순이익의 8%, NHN서비스의 2005∼2006년 2년간의 당기순이익 15%에 해당하는 규모로 부당성이 상당하다고 공정위는 밝히고 이에 따라 2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설명했다.
또 판도라티비 등 9개 UCC 동영상 공급업체와 동양상 컨텐츠 목록자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사의 검색으로 찾아지는 동영상에 대해서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UCC 동영상 업체의 수익원을 제한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로 규정하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야후코리아는 온라인 고스톱 게임업체인 게임앤미와 컨텐츠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게임앤미가 컨텐츠에 대한 서버플랫폼 개발 및 유지보수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게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 소스코드 및 운영 매뉴얼 일체를 야후코리아에 무상으로 제공토록 하는 조항을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게임앤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어 있는 서버 플랫폼에 대한 소스코드 및 운영매뉴얼까지 자신에게 무상으로 제공해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SK커뮤니케이션즈는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해서 회사에 1억원의 과태료와 해당 임원에게 2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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