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전윤철 감사원장이 빠른 시일내 거취와 관련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13일 말했다.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삼청동 감사원 본관 정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장이 헌법에 임기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헌법의 정신을 존중을 해야 하고, 한편으론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춰 새로운 팀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헌법 임기 때문에 짐이 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원장은 구체적인 입장표명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고만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사퇴 압력은 감사원 직무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임기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감사원은 권한과 직무 범위가 함부로 침해받지 않도록 헌법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감사원법은 원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며 △탄핵결정 △금고 이상의 형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등을 빼고는 당사자의 뜻에 반하여 면직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다.
전윤철 감사원장은 국민의 정부 시절 경제 부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뒤 참여정부 들어 감사원장을 거쳤으며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지난해 10월 재신임 받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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