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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통령 약속 지켜 달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해직자 복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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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자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14일 법안심사소위서 통과 안돼
"해직자 극단적 선택 또 나올까 우려"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국회는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정부와 국회는 반(反)노동자적 행태를 중단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해직자 136명 중 3명은 암으로,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5명이나 사망했다.


"(해직자 중) 67%가 우울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2, 제3의 극단적 선택을 하는 해고자가 나올까 우려된다."


"해직자 14명은 암, 뇌경색, 심근경색 등으로 투병 중이며 38명은 이미 정년이 지났다."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은 18,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모두 무산됐다.


'노동조합 관련 해직 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난 14일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김은환 전공노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은 이번 국회의원들의 대응에 따라 상응하는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피력했다.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 약속했고, 국회의원 179명이 법 제정에 동의했다. 우리가 부정부패를 저지른 것도, 국가 전복을 노린 것도 아니고, (특별법 제정은) 여야 정쟁 대상도 아니다."


전공노 해직자 136명은 지난 2004년 공무원 총파업에 참여했다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전공노 해직자 복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별법안은 오는 28일 진행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진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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