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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경원·오신환 대표 "민식이법 등 통과"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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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아동 부모들 국회 찾아 '법안 통과 촉구 의견서' 전달
이인영 대표 "야당 설득, 올해 안 반드시 처리"
나경원 대표 "국회까지 오시게 해 송구…법안 통과 노력"
오신환 대표 "제 역할 못해 죄송…아이 이름 딴 법안 더 이상 없어야"

[시사뉴스 박상현 기자]  "어린이 생명안전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동 부모들이 26일 국회를 찾아 3당 원내대표에게 눈물로 호소했다.


교통사고로 희생된 민식이·해인이·태호 부모들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에게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특히, 여야가 28일 열기로 합의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가 차질없이 진행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비롯한 '해인이법'(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한음이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등이 조속히 논의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민식이 아버지는 나 원내대표에게 "28일 행안위 법안소위가 열리도록 꼭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나 원내대표는 부모들의 손을 맞잡고 "국회까지 오시게 해서 송구하다"며 "오랫동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꼭 챙기겠다. 좀 더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아쉽게 생각한다. 당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오 원내대표도 "국회가 너무 제 역할을 못했다. 아이들을 지켜야 하는 지역에서 이렇게 돼 가슴이 아프고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더 이상 국회에 아이들의 이름을 딴 법안들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모들은 "아이들 좀 구해 달라"며 눈물을 쏟았다.


앞서 부모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도 같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 원내대표는 "해인이법, 하준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까지 모두 우리 아이들에게 빚진 법안들"이라며 "올해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해인이 아버지는 "해인이가 사고를 당하고 (관련 법안이) 3년 넘게 계류돼 있는 동안에도 아이들이 말도 안 되는 사고를 겪고 있다"며 "빨리 해결돼야 대한민국 아이들이 한 명이라도 조금이나마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행안위 간사도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 통과되고 12월에 정기국회가 열리면 (관련 법안들이)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며 "법안소위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교통사고로 희생된 아동들의 이름을 붙인 '해인이법', '한음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등이 계류 중이다.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식이법'은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 과속 단속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인이법(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행안위에 계류돼 있다.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조치를 의무화했다.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음이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행안위에 계류돼있다.


어린이 통학버스 내·외부 CCTV 장착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도 행안위에 계류돼있다.


어린이 통학차량을 체육시설 차량까지 확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홍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준이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25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주차장 내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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