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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못 믿을’ 해외여행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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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둔화와 물가상승에도 우리나라의 해외여행자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문화관광부가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여행객이 1160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우리나라 국민 5명 중 한 명은 해외여행을 다녀왔단 소리다. 이처럼 해외여행이 증가한 데는 저가의 해외여행 상품이 성황을 누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동남아 여행이 10만원 대로 가능하다고 하니, 국내 웬만한 여행보다 더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각종 옵션으로 바가지 요금을 씌우고 쇼핑까지 강요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국이 되고 있다.
인터넷과 신문광고의 표시가격과 실제가격 크게 달라
이런 피해는 주로 인터넷이나 신문광고 등에서 자주 나타난다. 값싼 상품을 찾는 소비심리를 이용해 여행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광고에 ‘폭탄세일’ ‘최저가’ 등으로 여행가격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해외여행상품 가격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 여행업체 20여개 모두 인터넷과 신문광고의 표시가격과 실제 여행경비가 달랐다.
특히 70.4%(14개)가 구체적인 근거 없이 제각각 추가경비를 부과하고 있었다. 조선일보 5월26일자 신문광고에 난 세계투어 상품의 실제 가격을 비교해 봤다.
광고에는 6월 상시 출발하는 방콕/파타야가 5일에 29만9000원부터라고 표기돼 있었다. 세계투어에 전화로 확인했더니 그나마 주말을 낀 날짜는 상품 자체가 없고 유류할증료 10만원과 가이드팁으로 1인당 3만원씩 15만원을 포함해 사실은 54만9000원으로 배 가까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 현지 여행을 가게 되면 으레 당하는 선택옵션과 관광비를 포함하면 엄청난 금액이 드는 것이다.
싼 값에 친구들과 큰 맘 먹고 작년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경아 씨(직장인 29세)는 “여행상품이 59만9000원이었는데 막상 가서 쓴 돈은 200만원을 훌쩍 넘었다”며 “왠지 속은 기분에 여행이 즐겁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런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대부분 부과된 추가경비는 표시가격의 최고 88%에서 최소 7%까지 다양했고 추가경비가 광고상 표시한 가격의 절반을 넘는 여행사는 전체의 35%(7개)에 달했다. 조사대상의 60%(12개)는 여전히 선택관광을 필수로 강요하고 있었다.
소보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20개 업체 중 표시가격이 실제 여행경비와 일치한 업체는 단 한곳도 없었고 추가경비 또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임의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추가경비는 보통 각종 공항세, 유류할증료의 명목이 업체의 70%(14개)에 해당됐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업체의 30%(6개)는 올해 1월부터 2월 추가된 유류할증료를 별도로 징수했으나 3월 인하된 유류할증료를 반영한 업체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하나투어 등 일부 여행사는 항공편 등 일정이 동일해도 추가경비를 다르게 적용해 표시가격이 낮은 온라인 상품이 실제로는 더 비싼 경우도 있었다. 동일상품이라도 업체별로 표시가격 및 추가경비도 달랐다.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의 순위도 차이가 많았다.
선택관광 강요로 추가경비 부담 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찾는 동남아 ‘필리핀 세부’에 대해 동일 조건으로 13개 업체 상품의 가격을 비교해 본 결과, 표시가격은 ‘온라인 투어’와 ‘노랑풍선’이 36만9000원으로 가장 최저가였다. 그러나 각종 공항세 및 유류할증료 등 추가경비를 포함하자 얘기가 많이 달라진다. 최저가였던 온라인 투어 가격이 추가경비를 포함하자, 62만9000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고 표시가격이 두 번째로 높있단 ‘모두투어’와 ’넥스투어‘가 54만9000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추가경비를 표시가격에 대비해 본 결과 최대 88%에서 최소 7%까지 추가경비가 부과되고 있었는데,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 여행상품의 추가경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관광’의 중국 상품의 경우 표시가격이 13만7000원, 추가경비가 12만원으로 추가경비가 표시가격의 88%에 달했다.
여기에 조사대상 업체 중 60%(12개)가 선택관광을 필수로 지정하고 있었다. 여행사와 계약을 할 땐 ‘직접적으로’ 선택관광이 필수라는 얘기가 없지만 막상 현지에 가 보면 안하고는 못하게끔 되기 때문에 남은 일정을 망치기 싫어 억지로 행하는 여행객들이 적지 않다. 여행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참석하도록 하는 필수 선택관광은 동남아와 중국 등 저가 상품이 많은 지역에서 많이 이뤄졌다.
소보원이 지난 3월 주요 일간지에 신문광고를 게재한 16개 여행사의 광고를 조사한 결과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를 모두 충족한 회사는 ‘모두투어’ 1개 업체에 불과했다.
특히 롯데관광, 온라인 투어, 여행매니아 등 3개 업체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는 ‘추가경비 없음’으로 표시한 뒤 개별 여행상품에 작은 글씨로 ‘추가경비 있음’, ‘일부상품 푸가요금 있음’ 등으로 표시해 문제로 지적됐다. 신문광고의 경우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에 따라 추가경비 여부나 추가경비가 있을 경우 ‘유류할증료 얼마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표기를 무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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