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JB금융지주(JB금융)가 직장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최모씨에 대해 면직 처리했다.
JB금융은 29일 "지난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장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前) 직원 최씨에 대해 '면직처리'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9월 2일 저녁 회식을 마치고 직장 후배의 집으로 가는 도중 택시 뒷좌석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인 직장 후배는 지난해 10월 최씨를 고발했으나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검찰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3년과 함께 신상공개도 요청했다. 재판 선고는 오는 내달 20일 오전 이뤄진다.
JB금융 경영지원부 전철한 부장은 "성추행 혐의로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지만 일벌백계 차원에서 중징계인 '면직처리' 결정을 내렸다"며 "회사에서 기존에 성추행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내부지침이 있었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치료비 지원, 전담 부서 상담 직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