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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군포역세권 뉴타운지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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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는 군포역세권 뉴타운개발사업이 지난 1일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8일 뉴타운 지구로 지정 고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는 당초 예정지구에 포함됐던 두산유리 주변 공업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외하는 대신 공업지역재정비 사업에 포함해 추진하고, 당동근린공원과의 녹지축 연결 및 합리적인 재정비를 위해 삼성미도아파트를 지구내에 포함시킬 것으로 군포역세권 재정비 촉진지구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8월중 군포역세권 뉴타운사업지구의 총괄계획팀을 구성하고 촉진계획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여 내년 6월 주민공람 및 공청회 등을 거쳐 12월경 촉진계획을 결정·고시 받을 예정이다.
군포역세권 뉴타운사업은 2020년을 사업완료 목표시점으로 지하철 1호선인 군포역을 중심으로 금정동, 당동 일대 812,088㎡를 중심지형으로 개발하게 된다. 안선수 도시개발과장은 "군포역세권 주변의 낙후된 주거 및 상업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재정비되는 뉴타운 사업은 군포의 모습을 크게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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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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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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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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