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16일부터 신청 접수받아 29일 오후 6시 마감
일반 청년은 4000명…코로나19 피해 청년은 1000명
[시사뉴스 홍정원 기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접수가 29일 마감된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최장 10개월 동안(생애 1회) 지원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이날 오후 6시 마감한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독립생활 출발선에 선 청년 1인 가구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지난해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서울시 청년자율예산제를 통해 올해부터 진행된다.
올해 총 5000명이 지원 받을 예정이다. 기준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이하의 만 19세~39세 청년이 대상자가 된다. 올해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이다.
5000명 중 1000명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실직했거나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청년으로 배정됐다.
지난 16일부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접수를 받아온 서울시는 29일 오후 6시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에서 마감한다. 이후 오는 7월 중 소득 재산 의뢰·조사를 거쳐 8월 지원 대상자를 발표하고 9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신청 및 지원은 코로나19 피해 청년(1000명), 일반 청년(4000명) 2개 분야로 나눠 시행된다.
지원 대상자는 각 분야별로 임차보증금과 차량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이 낮은 순으로 선발된다. 신청자가 지원 인원을 초과할 때는 초과된 순위에서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공공주거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불가하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과 선정 결과 확인, 급여 청구는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 메뉴에서 이뤄진다. 세부 지원 기준과 제출 서류 등은 서울주거포털에 공지된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2020년 5000명을 시작으로 2021년과 2022년 연간 각 2만명으로 확대해 3년 동안 총 4만50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선정되면 월 20만원 임차료가 10개월 동안 지원된다. 지원비는 9월 중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