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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동훈, 한국노총과 첫 간담회...‘근로법’·‘정년연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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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지도부와 여당 대표 간 첫 간담회
정년 연장·5인↓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의제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한국노총을 방문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노동약자보호법, 정년연장 등 노동 현안을 논의한다.

 

19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노총 지도부·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담회가 열린다.

 

이날 한국노총은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과 함께 발표한 '2024년 정기국회 양대노총 핵심 입법과제'의 처리를 요구할 전망이다.

 

입법과제에는 ▲노조법 제2·3조 개정(노란봉투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플랫폼·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등이 담겼다.

 

이 중 이목이 집중되는 사안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다. 한국노총 등 노동계와 정부·여당은 큰 틀에서 궤를 같이 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보호 테두리 안에 포함돼야 한다는 공감대는 존재한다. 이들이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다만 전면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취임 직후부터 근로기준법 적용을 핵심 과제로 강조했으나 어디까지나 '단계적 적용'을 기조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반면 한국노총 등 노동계는 '전면 적용'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노동약자보호법'도 이날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고용부는 올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는 특고·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표준근로계약서 마련, 노동분쟁 지원 등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추진해왔다. 최종안이 마련된 상태로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반면 한국노총 및 야당은 노동약자보호법이 아닌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을 우선으로 꼽는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법이다. 기존 노동법 체계에서 제외된 다양한 노동자들까지 포함해 일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보편적 권리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의 노동약자보호법보다 포괄하는 노동자의 범위가 더 넓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최근 재점화된 정년연장 문제도 이날 논의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됐으며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도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일괄적 연장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정년 연장이 아닌 재고용 등 계속고용을 견지하는 경영계 간 이견이 큰 사안이다. 또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배제할 수 없어 노사정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노총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의 재추진 의사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은 핵심 입법과제에 노란봉투법을 다시 포함시키며 입법 의지를 강고히 했다.

 

한편 이번 한 대표의 한국노총 방문은 윤 정부 출범 이후 여당 대표로서 첫 발걸음이다. 지난해 11월 인요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도 방문 예정이었으나 일정 직전에 취소된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형동·임이자·김위상·우재준·김소희·조지연 의원 등이,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등 지도부가 자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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