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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 "文대통령, 코로나 3단계 결정 미루면 불행 올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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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靑 특별감찰관 추천부터 요구하라"

"임대차보호법 부작용 예견…개정절차 돌입"

"3단계 시행 불가피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엄중하게 상황인식을 하는 마당에, 좌고우면하고 망설이며 방역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실기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주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3월 1차 대유행 때도 전문가들은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막아야 확산을 중단할 수 있다고 했지만 정부가 하지 않은 게 원인이었다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들어 하루 400명 육박하는 확진자가 쏟아지는데, 대통령은 막대한 경제적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고 덧붙였다.

 

그는 "(코로나 상황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하지 않고도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 천만다행이지만, 3단계가 가지고 올 후유증이나 어려움을 예상해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결정을 미루다가 훨씬 불행하고 큰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요구에 대해선 "청와대 특별감찰관 추천부터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요구하고, 그 다음에 공수처법에 따른 절차를 요구하라"며 "북한 인권재단 이사도 민주당이 아직 추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민주당이 '내로남불' 행태를 보여왔다고 하지만, 이 같은 임명을 방기하고 공수처장 추천위원 공문을 보내는 것은 선후도 잘못됐고 후안무치의 대표적 예"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도 "우리 당의 경고에도 졸속으로 밀어붙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실하고 잘못된 입법이라는 게 밝혀졌다"며 "집주인에게 2년 뒤에 5% 이내 임대료 인상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세입자의 수용의무는 명시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이어 "전월세 계약이 4년까지 연장 가능해졌으나, 집주인은 세입자 동의 없이 2년 뒤에 임대료를 단 한푼도 올릴 수 없어 지금 임대차 계약 체결을 하며 4년치 인상분까지 올려받는 부작용이 나온다.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임대료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예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임대차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국민재산권도 침해하는 나쁜 법안을 소위도 거치지 않고 졸속으로 만들었다"며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잘못을 시인하고 전월세법 개정 절차에 돌입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저희는 (지지율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 앞으로도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내려가는 경향을 보일 뿐 아니라 내려갈 것이라고 본다"며 "표리부동함을 국민이 보고 있고 부동산 정책이나 코로나 대응도 제대로 하지 못해 혼란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와 그에 따른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가까운 시일 안에 3단계 시행이 불가피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재원을 아껴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절박한 분들에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나누는 지원금보다 더 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차 추경이나 2차 지원금의 경우 전액을 적자국채로 해야 한다지만, 올해 512조 본예산은 코로나 상황을 예상하지 않고 편성했다. 거기서 절약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야지, 4차 추경 전체를 국채 발행하는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하다"고 평가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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