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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부터 수도권 밤 9시이후 식당서 식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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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배달만 가능…2.5단계 유지하되 방역 강화

정상 영업 중에도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의무

프랜차이즈 카페선 매장 내 취식 등 일체 불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요양원도 면회 금지돼

31일부터 학원도 적용…위반 시 300만원 벌금

 

[시사뉴스 김영욱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30일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수도권 내 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 조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주일간 식당의 경우 야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프랜차이즈 카페는 매장 내 음료 섭취 등이 금지된다. 고령층이 밀집한 요양병원·시설에 대한 면회도 일체 금지된다.

 

2단계 거리두기가 효과를 거두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상황에서 3단계 격상이 미칠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사실상 2.5단계를 발동한 것이다.

 

◇수도권 음식점 등 매장 내 취식 제한…심야 배달만 허용

 

방역 강화에 따라 수도권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매장 내 음료·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해당 시간에 영업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이들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은 식당, 주점, 호프집, 치킨집,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빵집 등이다.

 

해당 시설들은 정상 영업 시간 중에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도 음식 섭취를 제외하고는 입·퇴장 시, 음식 주문 시, 대기 시 등 모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식·음료 섭취가 금지되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휴게음식점 중 가맹사업법상 가맹점 사업자와 직영점 형태의 업소다.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상 외식업종 가운데 커피전문점과 커피 외 음료 전문점으로 분류된 경우가 해당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카페의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지만 이외 시간대에는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고위험군' 多 요양병원 '면회' 금지

 

정부는 시설 특성상 비말이 많이 발생하고 전파가 용이하게 이뤄질 것으로 판단되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실제 천안 줌바댄스교실, 양천구 탁구장에 이어 최근에도 강원 원주 체조교실, 광주 탁구클럽 등에서 집단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에 따라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앞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실내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체육시설 중 실내에서 운영되는 시설을 뜻한다.

 

헬스장, 골프연습장, 당구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탁구장, 테니스장, 요가학원, 필라테스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상 시설을 임의로 추가할 수도 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자가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한 면회도 금지한다.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은 휴원이 권고되며 불가피한 운영 시 노래부르기 등 비말이 발생하는 활동·프로그램은 금지된다.

 

◇31일부터는 중소 학원·독서실도 집합금지…9인 이하는 방역 의무化

 

31일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교습소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지난 26일부터 수도권 대부분 학교들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데 따라 학생들이 학원·교습소 등에 몰려 감염 우려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학원의 경우 이미 운영이 중단된 300인 이상에 추가해 이번 조치로 300인 미만 학원에 대해서도 대면 서비스를 중단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소재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이 허용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된다. 비대면 서비스 외 운영이 중단되는 학원은 학원법(제2조의2) 학원 종류에 따른 '수도권의 모든 학원'이다.

 

이번 조치에서 9인 이하 교습소는 제외됐지만 이들 시설 역시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게 된다.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돼야 한다.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집합금지 조치 또는 핵심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와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 소재 38만여 개 음식점과 제과점, 6만3000여개 학원, 2만8000여개 실내 체육시설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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