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1.6℃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5.7℃
  • 안개대전 5.2℃
  • 박무대구 5.6℃
  • 구름조금울산 7.6℃
  • 박무광주 7.9℃
  • 구름조금부산 12.0℃
  • 맑음고창 4.5℃
  • 구름조금제주 15.0℃
  • 맑음강화 3.7℃
  • 맑음보은 1.5℃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4.3℃
  • 맑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사회

교습소 등록 수도권 ▲요가학원 ▲필라테스 ▲에어로빅...9월 6일까지 운영중단해야

URL복사

 

[시사뉴스 김도훈 기자] 방역당국은 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중심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가운데, 체육시설이 아닌 교습소로 등록한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등도 9월 6일까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30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 같이 밝히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의 정의를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장 ▲무도장이나 댄스장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8일간 수도권에 적용되는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일부 시설은 2단계 수준 이상, 사실상 2.5단계 수준의 방역 조치가 적용된다.

 

비대면 수업만 허용하는 학원이나 마찬가지로 집합 금지 조치가 시행되는 독서실, 스터디카페와 달리 교습소는 이번 집합 금지 조치에서 빠졌다. 집합 제한 대상인 까닭에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일 경우에만 금지된다.

 

그러나 교습소로 등록한 일부 요가학원이나 필라테스, 댄스학원 등도 실내 체육시설에 해당한다는 정부 해석에 따라 집합제한이 아닌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골프 ▲농구 ▲당구 ▲롤러스케이트 ▲배구 ▲배드민턴 ▲볼링 ▲빙상 ▲수영장 ▲무도학원 ▲스쿼시장 ▲스키장 ▲야구장 ▲양궁장 ▲에어로빅장 ▲체조장 등 운동 종목으로 지정된 실내 체육시설은 모두 집합이 금지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