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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사랑제일교회 검사거부 19명 고발...개천절 집회 신고 27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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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집회, 집회금지구역 내…경찰 집시법 따라 금지 통고"
"서울시-경찰,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에 따라 사전 금지조치"

 

[시사뉴스 이연숙 기자] 서울시가 수도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의 진원지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다.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중 코로나19 진단검사 거부자 19명에 대해서도 고발조치 했다.

시는 또 다음달 3일 서울에서 집회개최를 신고한 27건의 집회신고와 관련해 경찰과 사전에 금지조치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6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대규모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겐 국가,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방역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공동체의 안녕을 위협하는 행위는 앞으로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아울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중 검사거부자 19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서 권한대행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검사의사를 밝히신 분들은 검사여부를 끝까지 확인하겠다"며 "또 수기명부를 통해 교회 방문사실이 명확히 확인됐고, 수차례 검사를 독려했지만 거부하고 있는 1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우선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집회발 확산을 통해 확인했듯이 99%가 노력을 다해도 1%가 일탈하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된다"며 "돌아오는 한 주가 일상으로의 회복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는 결정적 시간이 되도록 성숙한 시민들께서 변함없이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아울러 일부 보수단체에서 다음달 3일 개천절에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경찰과 함께 집회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다음달 3일 서울시내에서 7개 단체가 27건의 집회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경찰과 함께 신고된 집회 대부분을 사전에 금지조치 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7개 단체에서 27건의 집회가 경찰에 신고됐다"며 "대부분 집회는 광화문 인근을 비롯한 집회금지구역 내여서 경찰이 집시법에 따라 금지를 통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금지구역이 아닌 장소에서 신고된 집회도 참가인원이 6만명인 대규모 집회 등은 서울시에서 금지 조치를 했고 경찰도 금지를 통고할 것"이라며 "지난 8·15 집회로 확진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서울시는 물론 경찰도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에 따라 사전에 금지하는 등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해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이달 13일까지 전면 금지하고 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선 100명 이상이 모이는 실외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또 시는 지난 2월부터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등을 포함해 집회금지구역을 지정한 바 있다. 

지난달 15일 열린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 서울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서울에서 120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시가 이동통신사 기지국 접속기록 등을 통해 확인한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자 1만2963명 중 현재까지 9891명이 검사를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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